Q.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무조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된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글에서는 만 13세 미만인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고 행위자의 나이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 법에서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나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하면 누구나 무조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는 피해자의 연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은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가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나이뿐 아니라 피의자의 범행 당시 정확한 만 나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만 15세였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행위자의 나이와 사건 발생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학년이 아니라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이었다"는 표현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형법 제305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성적 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등이 존재한다면 다른 성범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흔히 나오는 "몇 살부터 괜찮다"는 식의 정보만 믿고 자신의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나이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경찰 연락을 받아 곤란하다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에서 양 당사자의 정확한 연령과 사건 발생일, 구체적인 행위를 검토해 적용 가능한 법률과 대응방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현행 형법 제305조는 피해자의 연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은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가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나이뿐 아니라 피의자의 범행 당시 정확한 만 나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만 15세였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행위자의 나이와 사건 발생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학년이 아니라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이었다"는 표현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형법 제305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성적 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등이 존재한다면 다른 성범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흔히 나오는 "몇 살부터 괜찮다"는 식의 정보만 믿고 자신의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나이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경찰 연락을 받아 곤란하다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에서 양 당사자의 정확한 연령과 사건 발생일, 구체적인 행위를 검토해 적용 가능한 법률과 대응방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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