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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Q.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어떤 경우 처벌되나요?

상대방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청소년이고 서로 교제하던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상대방이 만 16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성범죄가 된다고 하는데, 행위자의 나이에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09.03 · 조회 18
A.
현행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령대의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와 행위자의 나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만 15세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범행 당시 만 19세 이상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사정이나 서로 좋아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에서 정한 연령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되면 무조건 면제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단순한 나이 차이가 아니라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나이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만 17세 또는 성인이라고 말했다거나 SNS에서 대학생으로 소개했다면 해당 대화내용이 연령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강제성이나 위계·위력 등 다른 사정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법률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나이만 확인해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경찰 연락을 받아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당시 연령, 관계, 성적 행위 및 관련 증거를 종합해 사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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