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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신고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로 경찰에 신고된 상태인데 피해자 측 부모와 합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일정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줄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가 끝나는지,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09.03 · 조회 15
A.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무조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 측의 의사,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는 사건 처리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의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서의 내용도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피의자가 합의서에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범행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작성한다면 기존 주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므로 피해자에게 직접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금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접촉 방식과 문구, 혐의 인정 여부를 모두 고려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해야 하지만 직접 연락하기 어렵거나 합의서 내용이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 곤란하다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의 인정 여부를 고려해 합의 절차와 문구, 이후 경찰·검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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