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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의제강간 초범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성범죄는 물론이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상대방과는 교제하던 사이였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어서 처음에는 사건이 이렇게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초범도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까지 한다면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2026.09.03 · 조회 16
A.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연령,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범행 횟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 태도와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이다"거나 "합의하면 반드시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식으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형법 제305조는 해당되는 행위에 대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성적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 사건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연령 인식 여부에 관한 법적 검토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즉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과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뒤섞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이지만 처벌 수위가 걱정되고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 다투어야 할지조차 판단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에서 증거관계를 먼저 분석한 뒤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 여부, 합의와 양형자료 등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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