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GA X LAW FIRM · SEXUAL CRIME CENTER 메가엑스 본사 24시 상담 1833-3959
LEGAL Q&A

법률 지식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Q.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지만 서로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적인 접촉이 있었습니다. 상대방도 당시에는 거부하지 않았고 서로 동의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후 상대방의 부모가 이를 알게 되면서 성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까지 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신체접촉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09.03 · 조회 16
A.
형법 제305조는 일정한 연령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뿐 아니라 추행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까지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간음인지 추행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형법 규정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스킨십을 했다"는 표현보다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성적인 의미가 있었는지, 행위의 경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일정한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시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제추행의 성립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경찰조사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접촉의 내용과 실제 발생한 행동이 다른 경우에는 카카오톡, CCTV, 이동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신체접촉이 형사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예상하지 못한 의제추행 혐의까지 받아 곤란한 상황이라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에서 당시 신체접촉과 피해자의 연령, 객관적인 증거를 분석해 적용되는 죄명과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답변 변호사

구성원 전체 보기 ›

내 사건도 비슷한가요? 실제 사건은 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비밀 상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건은 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365일 24시간 · 비밀 보장 · 경찰 출신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전화 카톡 문자상담
24시간 법률상담1833-3959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