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혐의를 받았는데 상대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수사받은 시간이 너무 분해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A.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가능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식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불송치 결정문의 이유 기재가 "허위 신고"를 뒷받침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결정문을 먼저 확보해 승산을 계산한 뒤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입증 구조가 약한 상태의 무고 고소는 역으로 분쟁만 키울 수 있습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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