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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Q.

술에 취한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준강간죄가 성립하나요?

소개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저녁을 먹은 뒤 여러 곳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서로 호감을 표현했고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있었으며, 이후 상대방과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저와 대화를 했고 직접 걸어서 이동했으며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상대방이 “술에 너무 취해 성관계 당시 상황이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고 결국 준강간으로 신고했습니다. 상대방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로 취한 상태여야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09.03 · 조회 17
A.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준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한 음주 사실보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의사를 형성·표현할 수 있었는지, 또는 저항하기 현저히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과도한 음주로 의식을 잃어 다른 사람이 계속 부축해야 했거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주변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술을 상당량 마셨더라도 음식이나 술을 직접 주문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택시를 호출하거나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숙박업소까지 스스로 이동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는 ‘블랙아웃’과 당시의 의식상태를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일부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당시에도 의식을 잃고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히 걷고 대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특정 행동 하나가 아니라 사건 당시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술집·건물·숙박업소 CCTV, 택시 탑승기록, 카드결제 내역, 통화기록,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소 내부에는 CCTV가 없더라도 로비나 출입구, 엘리베이터, 인근 상가 등의 영상에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 몸을 가눌 수 있었는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상대방도 술을 마셨고 따라왔으니 동의한 것”이라고 단순하게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과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동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성관계 전후 의사표현은 어떠했는지 등 세부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당시 상황에 관한 기억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준강간 사건에서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CCTV·메신저·결제내역 등 증거 검토, 피의자 진술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사건 초기 대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사부터 먼저 받은 뒤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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