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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Q.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동의했는데 다음 날 준강간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술자리에서 알게 된 사람과 서로 호감을 표현했고 키스와 스킨십을 한 뒤 함께 숙박업소에 갔습니다. 성관계 당시에도 상대방이 특별하게 거부하지 않았고 저는 서로 동의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상대방이 전날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성관계에 동의한 적도 없다면서 준강간으로 신고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합의된 성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사후에 기억이 없다고 하면 준강간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것인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09.03 · 조회 17
A.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성관계를 기억하고 있는지보다 성관계가 이루어진 바로 그 시점에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 준강간죄가 확정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피의자가 “동의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혐의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준강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당일 술자리부터 성관계 이후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직접 술집을 선택했는지, 술값을 결제했는지, 택시를 호출하거나 목적지를 전달했는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대화가 가능했는지,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했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전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역시 중요합니다. 사건 이전에 숙박업소 이동이나 만남에 관해 어떤 대화를 했는지, 사건 직후 당사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따라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 다음 날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메시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 흐름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동의를 입증하려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핵심은 거부가 없었다는 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고 있다고 피의자가 인식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준강간 신고를 받은 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그때 네가 동의하지 않았느냐”,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연락을 계속하면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려 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인 연락보다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일 이동 동선과 시간대 분석, CCTV 및 휴대전화 자료 검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비교, 경찰 피의자신문 준비 등을 통해 준강간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 전에 사건의 핵심 쟁점과 답변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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