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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인

강간
Q.

준강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준강간죄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정확히 어느 정도 상태를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고 잠든 경우만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술에 많이 취해 판단력이 떨어진 정도도 포함될 수 있는지, 피해자가 어느 정도 걸어 다니거나 말을 했다면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6.09.03 · 조회 17
A.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현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준강간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 또는 사실상 저항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도한 음주로 의식을 잃은 경우,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경우, 수면 중인 경우 또는 기타 이유로 저항능력이 현저하게 제한된 상황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경우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술에 취한 사람도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고 단순한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걸어서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바로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대화가 확인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다른 사람의 부축이 필요했는지, 넘어지거나 몸을 가누기 어려운 모습이 있었는지, 택시기사나 숙박업소 직원과 정상적으로 대화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내역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직접 메시지를 작성했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목적지를 검색했다면 당시 인지상태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 역시 다른 정황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또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사건 판단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취한 줄 몰랐습니다”라는 한마디로 끝내기보다 왜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를 객관적인 상황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법률용어의 의미만 알고 있다고 대응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영상, 메시지, 결제기록, 이동경로와 진술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준강간 사건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사건 전체 시간대를 분석하고 경찰조사 대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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