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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인

강간
Q.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고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물리적으로 제압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간죄로 처벌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에서는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더라도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일반 강간죄와 준강간죄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2026.09.03 · 조회 16
A.
그렇습니다.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과 준강간은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이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현행 형법 제299조 역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준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술에 취해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피의자가 별도로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아도 저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임을 알고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면 물리적 강제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준강간으로 신고된 사람이 경찰조사에서 “저는 때린 적도 없고 협박한 적도 없습니다”라고만 반복하는 것은 사건의 핵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내용은 피해자가 당시 어떠한 상태였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술을 마셨지만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행동하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면 그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피의자의 기억만으로 주장하기보다는 CCTV, 메시지, 이동기록,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성관계 전에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동 과정에서 대화를 했는지, 휴대전화를 스스로 사용했는지 등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 직후의 상황이나 다음 날의 대화 역시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준강간 사건에서 핵심은 폭행·협박의 유무가 아니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반 강간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검찰 및 재판 단계까지 필요한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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