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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인

강간
Q.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건을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고 싶어 피해자와 합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을 바로 종결해 주는지, 고소를 취하하면 준강간죄의 처벌도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합의를 시도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026.09.03 · 조회 16
A.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만 받으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와 범죄 성립 여부는 서로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합의 여부와 별개로 객관적인 증거와 당사자 진술을 토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중요한 정상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범행 내용뿐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문제는 합의방법입니다. 준강간 신고 직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면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압박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반복적인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과정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나 합의서 문구에 따라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오해될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사건의 증거를 확인하여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툴 사건인지,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과 양형을 중심으로 대응할 사건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합의는 단순한 금전협상이 아니라 형사사건 대응전략의 일부입니다. 합의금 규모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합의의 시기와 방식, 합의서 내용, 처벌불원의사의 표현, 수사기관 제출 방식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준강간 사건에서 증거관계를 먼저 분석한 뒤 사건의 방향에 따라 합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줄이면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경찰·검찰 대응, 양형자료 준비 등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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