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준강간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입니다.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준강간죄 자체의 처벌이 무겁다는 말도 들어 걱정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합의나 반성문 등이 실제 처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A.
준강간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벌 결과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태도, 동종 또는 다른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단순한 경미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음을 명확히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평가되는 사건과 피해자의 상태 및 피의자의 인식을 두고 상당한 다툼이 있는 사건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 다툴 사건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면서 수사 초기부터 무조건적인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방어 논리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 자체가 집행유예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이 무겁다면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건도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본 다른 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자신의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준강간 유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성범죄와 관련된 신상정보 등록이나 일정한 취업제한 문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두고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일정 기관 취업제한명령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니 집행유예가 나오겠지”라고 예상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예상되는 처분과 부수처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준강간 사건에서 혐의 인정 여부와 증거관계를 분석하고, 혐의를 다투는 경우 무혐의·불송치 주장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합의 및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등 사건 방향에 맞는 대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단순한 경미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음을 명확히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평가되는 사건과 피해자의 상태 및 피의자의 인식을 두고 상당한 다툼이 있는 사건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 다툴 사건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면서 수사 초기부터 무조건적인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방어 논리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 자체가 집행유예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이 무겁다면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건도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본 다른 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자신의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준강간 유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성범죄와 관련된 신상정보 등록이나 일정한 취업제한 문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두고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일정 기관 취업제한명령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니 집행유예가 나오겠지”라고 예상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예상되는 처분과 부수처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준강간 사건에서 혐의 인정 여부와 증거관계를 분석하고, 혐의를 다투는 경우 무혐의·불송치 주장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합의 및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등 사건 방향에 맞는 대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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