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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인

강간
Q.
여성히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하면 준강간죄가 성립 되나요?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상대방과 모텔에 갔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저를 준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2026.07.22 · 조회 12
A.
상대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관계 전반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대응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어려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면서 이용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술을 마신 뒤 행동은 정상적으로 했지만 기억만 형성되지 않은 이른바 ‘블랙아웃’과, 실제로 의식을 잃거나 판단·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음주량, 걸음걸이, 대화 상태, 휴대전화 사용, 결제 내역, CCTV, 모텔 이동 과정과 사건 전후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통화기록, 카드 결제 내역, 택시 이용 기록과 CCTV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한 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자신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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