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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Q.

헤어진 여자친구가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사귀는 동안 합의하에 관계한 사이인데도 준강간이 되나요

3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1년 정도 사귀다가 두 달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이별 과정이 좋지 않았는데, 최근 갑자기 연락이 와서 "사귈 때 술 마시고 관계한 것들, 나 그때 취해서 제대로 기억도 안 난다. 준강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더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서로 좋아서 만났고 관계도 당연히 합의하에 한 건데, 헤어졌다고 이걸 성폭행이라고 하니 하늘이 노랗습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건 카톡만 봐도 다 나오는데 그래도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상대가 홧김에 하는 말인지 진짜 고소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뭘 해놔야 하나요? 지인들은 연인끼리는 고소해도 안 된다던데 그 말을 믿어도 되나요?

2026.09.04 · 조회 16
A.
"연인 사이면 고소해도 안 된다"는 지인들 말부터 정리해야겠습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은 개별 관계가 합의였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뿐, 관계 자체를 면책시키는 방패가 아닙니다. 법은 '사귀는 사이였는가'가 아니라 '그 각각의 순간에 동의가 있었는가'를 묻습니다. 다만 미리 겁먹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안의 구조를 정확히 알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법리를 보면, 준강간(형법 제299조)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당시 상대가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여기서 중요한 법리가, 술로 인해 기억이 남지 않은 것(블랙아웃)과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억이 없더라도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행동했다면 준강간의 전제가 성립하기 어렵고, 법원도 관계 전후의 구체적 행동을 근거로 당시 상태를 재구성해 판단합니다. 교제 중의 자연스러운 관계였다면 그 전후로 오간 애정 표현, 다음 날의 일상적 대화 같은 기록들이 바로 그 재구성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의 1순위는 기록 보존입니다. 교제 기간 전체의 카톡·문자, 특히 관계가 있었던 날들 전후의 대화, 함께 찍은 사진의 메타데이터, 숙소·데이트 결제 내역까지 백업해 두십시오. 상대가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해도 본인 기기의 기록은 남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에게 "신고해 봐라", "그거 무고다" 같은 대응을 하는 것. 감정적 공방 기록은 어느 방향으로든 불리하게 쓰이고, 협박성 표현이 섞이면 별건이 됩니다. 둘째, 상대의 신고 언급 메시지를 지우는 것. 그 메시지 자체가 고소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고소의 '시점과 경위'를 반드시 들여다봅니다. 교제 중에는 문제 제기가 없다가 이별 갈등 직후 고소가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고소에 이르게 된 맥락 전체가 진술 신빙성 평가의 일부가 됩니다. 이별 과정에서 오간 대화, 금전 문제나 갈등의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정리 대상입니다. 물론 이는 상대 진술을 폄하하는 재료가 아니라, 사건 전체의 그림을 수사기관이 정확히 보게 하는 자료로 쓰여야 하고, 그 제시 방식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고소가 실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첫 조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록 정리부터 시작해 두시고, 출석요구가 오기 전이라도 사안 검토를 받아두시길 권합니다. 이 유형 사건을 수사 지휘자의 자리에서 오래 봐온 사람으로서, 초기 정리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가 되는 것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메가엑스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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