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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 얼굴로 합성된 사진(딥페이크) 사건 관련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받아서 갖고만 있었는데도 처벌되나요

20대 대학생입니다. 몇 달 전에 대학 동기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어떤 애가 여자 동기 얼굴로 합성한 사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만들지도 않았고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 방에 있었고 사진이 제 휴대폰에 자동으로 저장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사건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방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고소했다는 얘기가 돌았고, 어제 저한테도 경찰서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만든 사람이 처벌받는 건 당연한데 받은 사람도 처벌이 되나요? 솔직히 그 사진을 자세히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방에 있었을 뿐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진을 지우면 되는 건가요? 조사 가서 뭐라고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2026.09.04 · 조회 16
A.
"지금이라도 지우면 되나요"라는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우지 마십시오. 이미 수사가 개시된 상태에서의 삭제는 소지 사실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증거인멸이라는 최악의 정황을 추가할 뿐입니다.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과 삭제 시점까지 복원하고, '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 삭제'라는 기록은 어떤 해명보다 나쁘게 읽힙니다.

법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규율합니다. 제작·반포뿐 아니라, 법 개정으로 이러한 편집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만들지 않았고 올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범위 밖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다만 소지·저장죄가 성립하려면 그것이 위법한 편집물임을 '알면서' 소지·저장했어야 합니다. 고의가 핵심 쟁점이라는 뜻이고, 질문자님 사안의 다툼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단톡방 수신으로 인한 자동 저장은 본인의 적극적 저장 행위와 구별될 수 있고, 파일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방향의 다툼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파일을 열어본 기록, 다른 폴더로 옮긴 기록, 다른 방에 전달한 기록이 있으면 사안은 전혀 달라집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이 사건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조사관은 '방에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휴대폰 속 객관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파일의 다운로드 경로(자동 수신인지 수동 저장인지), 열람 시각과 횟수, 앨범 이동·즐겨찾기·전달 여부. 이 기록들은 본인의 기억보다 정확하고, 본인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본인 휴대폰의 상태를 변호인과 함께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유형 사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스스로도 몰랐던 기록 때문에 조사실에서 당황해 진술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흔한 실패 유형입니다.

하실 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휴대폰을 현 상태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삭제도, 초기화도, 새 파일 정리도 하지 마십시오. 둘째, 당시 단톡방의 상황(누가 올렸는지, 본인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이후 방을 나갔는지)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두십시오. 문제 사진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기록이 있다면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셋째, 피해자나 방 구성원들에게 연락해 상황을 맞추려는 시도는 하지 마십시오. 진술 담합 시비는 억울한 사람을 공범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같은 방에 있었어도 각자의 휴대폰 기록에 따라 처분이 갈리는 것이 이 유형 사건의 특징입니다. '나는 결백하니 그냥 가서 말하면 된다'가 아니라, 결백을 기록으로 증명할 준비를 하고 가야 하는 사건입니다. 조사 일정 확정 전에 검토받으러 오십시오. 언제 연락 주셔도 초기 상담이 가능하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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