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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인

추행
Q.

콩나물시루 같은 만원버스에서 밀착됐을 뿐인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40대 직장인 가장입니다. 출근 시간 만원버스를 매일 타는데, 지난주에 급정거가 몇 번 있던 날 제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항의를 했습니다. 사람에 밀려서 몸이 닿은 것뿐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노선으로 출퇴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정말 고의가 아니었는데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만원버스에서 접촉 자체를 피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아내한테도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나 매일이 지옥 같습니다.

2026.09.04 · 조회 15
A.
매일 타던 버스가 갑자기 사건 현장이 된 심정, 그리고 '접촉이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라 더 막막한 상황일 겁니다. 법의 답부터 드리면, 추행죄는 고의범이므로 고의 없는 우연한 접촉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전부는 '접촉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접촉이 고의적 추행이었느냐'이고, 만원버스라는 환경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접촉의 개연성을 설명해 주는 사정입니다.

법리를 보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밀집 상황의 접촉 자체가 문제될 수 있는 구조지만, 어디까지나 '추행', 즉 성적 의도를 가진 고의적 행위여야 합니다. 급정거·승하차 흐름에 따른 수동적 밀착과 고의적 접촉의 구별이 쟁점이 되고, 실무에서 이 구별은 진술과 객관 정황의 대조로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이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보는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접촉의 양태입니다. 차량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반복되었는지, 신체 특정 부위를 향한 방향성이 있었는지, 회피 가능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유지되었는지. 둘째, 접촉 전후의 행동입니다. 항의를 받았을 때의 반응, 자리를 옮겼는지, 하차 시의 태도. 질문자님이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은 이 맥락에서 의미 있는 사실입니다. 셋째, 신고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입니다. 수사팀에서 이 유형 사건을 다뤄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조사관은 '만원버스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총론적 해명보다, 그날 그 시간대의 구체적 재구성(어디서 탔고, 어느 위치에 서 있었고, 급정거가 언제 있었고, 손은 무엇을 잡고 있었는지)에 무게를 둡니다. 특히 양손의 위치는 이 유형 사건 진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그날의 동선을 객관 자료로 복원하십시오. 교통카드 기록, 버스 노선과 시간대, 가능하다면 해당 버스의 급정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버스 내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수사기관에 신속히 확보 요청 의견을 내야 합니다). 둘째, 당시 본인의 상태를 구체화하십시오. 가방을 어느 손에 들었는지,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지,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지. 셋째, 신고인에게 해명 연락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접촉 시도는 그 자체로 사건을 무겁게 만듭니다.

20년 무사고 출퇴근이라는 일상은 죄가 없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잡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첫 조사에서 재구성의 완성도가 승부를 가릅니다. 출석 전에 그 재구성을 함께 만들어 두고 가시길 권합니다. 가족에게 알리기 어려운 사정까지 감안해, 상담은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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