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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Q.
여성이 스스로 모텔에 들어간 CCTV가 있으면 무혐의를 주장 할 수 있지 않나요?

상대방과 함께 걸어서 모텔에 들어갔고, 모텔 입구와 엘리베이터 CCTV에도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이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모텔 CCTV가 무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2026.07.22 · 조회 9
A.
모텔 CCTV는 준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스스로 모텔에 들어갔다는 장면만으로 준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텔방 안에서 블랙아웃이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청 수사팀장을 할 때 경험으로 비추어보면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 = 성관계를 동의한다는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준강간죄에서 핵심적으로 판단하는 시점은 모텔에 들어간 순간이 아니라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상대방이 모텔 입구에서는 걸어서 이동했더라도 객실에 들어간 이후 술의 영향이 더 강해졌거나 잠이 들었다면, 성관계 당시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모텔 입장부터 퇴실까지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한 모습이 연속적으로 확인된다면,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판단하는 데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에 상대방이 비틀거리지 않는 모습이 찍혀 있더라도, 상대방의 내적인 판단능력까지 영상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고소인의 진술과 CCTV가 명백하게 배치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숙박업소, 술집, 건물 관리사무소 등에 영상 보존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로 편집된 영상이나 휴대전화로 화면을 다시 촬영한 자료보다는 촬영 일시와 장소가 확인되는 원본 또는 적법하게 확보한 사본이 증거가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모텔 동행 CCTV는 유력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영상의 전체 흐름과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상태, 사건 전후 메시지 등 다른 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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