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헤어진 연인 사진을 지인에게 보낸 게 촬영물 유포라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촬영은 합의하에 한 건데도 죄가 되나요
30대 남성입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쓰겠습니다. 작년에 헤어진 연인과 사귀는 동안 서로 동의하에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별하고 나서 술자리에서 친한 친구가 자꾸 물어보길래, 홧김에 그중 한 장을 친구 한 명에게 카톡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랑하려던 것도 아니고 그 순간의 감정으로 저지른 일인데, 최근 전 연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저를 고소했다는 경찰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촬영할 때는 분명히 서로 동의했는데 그래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한 명한테만 보낸 것도 유포인가요? 친구한테는 바로 지우라고 했고 지웠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로 무거운 사건인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몰라서 며칠째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A.
솔직하게 쓰겠다고 하신 그 태도가,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사안을 미화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는 이 사건의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촬영물이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처벌합니다. 법이 '동의하에 찍었어도 동의 없이 보내면 범죄'라고 정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공'은 특정한 1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친구 한 명에게 보낸 행위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받는 사람 수가 적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죄질 판단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사건의 무게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죄는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성범죄 유죄판결로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문제가 따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진 한 장, 한 명'이라는 사실관계와 별개로, 법이 이 행위 유형을 얼마나 무겁게 보는지를 전제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신 그 상태가 사건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전송 기록과 친구가 삭제했다는 대화 내역을 보존하십시오. '즉시 삭제를 요청했고 실제 삭제되어 추가 확산이 없었다'는 사실은 피해의 범위와 회복 노력에 관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친구에게 진술을 맞추자는 취지의 연락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실 확인과 담합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둘째, 본인 휴대폰의 다른 사진·기록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이 유형 사건은 휴대폰 포렌식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 개시 후 삭제 기록은 그 자체로 사안을 키웁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연락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연락은 사과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사죄와 피해 회복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수사 실무 관점에서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지점을 짚어드리면, 조사관과 검사는 '확산의 범위와 차단 경위'를 봅니다. 촬영물 사건의 죄질은 유포의 규모, 확산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되는데, 1회·1인 제공, 즉시 삭제 확인,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합의가 갖춰진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은 처분의 결이 다릅니다. 지금부터의 대응이 그 평가 자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사건은, 역설적으로 대응의 방향이 명확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죄의 방식과 순서까지 포함해 처음부터 설계해서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준비되시면 연락 주십시오. 어떤 시간이든 첫 상담은 열려 있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사건의 무게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죄는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성범죄 유죄판결로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문제가 따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진 한 장, 한 명'이라는 사실관계와 별개로, 법이 이 행위 유형을 얼마나 무겁게 보는지를 전제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신 그 상태가 사건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전송 기록과 친구가 삭제했다는 대화 내역을 보존하십시오. '즉시 삭제를 요청했고 실제 삭제되어 추가 확산이 없었다'는 사실은 피해의 범위와 회복 노력에 관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친구에게 진술을 맞추자는 취지의 연락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실 확인과 담합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둘째, 본인 휴대폰의 다른 사진·기록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이 유형 사건은 휴대폰 포렌식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 개시 후 삭제 기록은 그 자체로 사안을 키웁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연락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연락은 사과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사죄와 피해 회복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수사 실무 관점에서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지점을 짚어드리면, 조사관과 검사는 '확산의 범위와 차단 경위'를 봅니다. 촬영물 사건의 죄질은 유포의 규모, 확산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되는데, 1회·1인 제공, 즉시 삭제 확인,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합의가 갖춰진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은 처분의 결이 다릅니다. 지금부터의 대응이 그 평가 자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사건은, 역설적으로 대응의 방향이 명확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죄의 방식과 순서까지 포함해 처음부터 설계해서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준비되시면 연락 주십시오. 어떤 시간이든 첫 상담은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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