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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Q.

성범죄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가 된다던데 방법이 있나요

30대 남성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제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분과 저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 연락처를 전혀 모릅니다. 조사 때 조사관님께 여쭤봤더니 피해자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2차 가해가 되고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진다는 글이 많던데, 그럼 도대체 합의는 어떻게 시작하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합의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닌지 초조합니다. SNS 같은 데서 피해자를 찾아보는 것도 안 되는 거겠죠?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정식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09.04 · 조회 16
A.
"SNS로 찾아보는 것도 안 되는 거겠죠"라고 스스로 물으신 그 감각이 정확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이 사건에서 합의만큼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방법을 찾으실 일이 아니라, 연락처를 몰라도 합의 의사가 전달되는 공식 경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경로는 실제로 존재하고, 실무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먼저 왜 직접 접촉이 금지선인지부터 짚겠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법령상 피해자 보호 의무에 따른 것이고, 이를 우회해 SNS·지인·직장 등으로 피해자에게 닿으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새로운 공포를 주는 행위입니다. 접근 방식에 따라 2차 피해를 넘어 별도의 범죄(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성립까지 문제될 수 있고, 양형에서도 '피해자 접촉 시도'는 반성의 진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사정으로 읽힙니다. 합의하려다 사건을 하나 더 만드는 길입니다.

공식 경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첫째, 변호인을 통한 의사 전달입니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수사기관에 '피의자 측이 사죄와 합의 의사가 있으니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피해자(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전달하고, 피해자가 응할 의사가 있으면 피해자 측이 정한 방식과 창구로 협의가 시작됩니다. 연락처는 끝까지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는 범위에서만 오갑니다. 둘째, 형사조정 절차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중립적인 조정위원의 주재로 합의를 협의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피해자 측 창구가 되어 협의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어느 경로든 공통점은, 피해자가 '응하지 않을 자유'를 온전히 보장받은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마음의 준비도 드려야겠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사건 직후 거절됐던 합의 의사가 시간이 지나 피해자 측에서 먼저 재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촉이 아니라, 의사를 공식 경로에 올려두고 피해자의 시간을 존중하며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그 기다림의 기간에 하실 일이 앞서 다른 글에서도 말씀드린 반성의 실체화(교육 이수, 상담 등)입니다. 합의가 성사되든 아니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움직인 기록은 처분 판단에 반영됩니다.

초조함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기 쉬운 단계입니다. 합의 의사 전달부터 협의 진행까지, 처음부터 공식 경로 위에서 설계해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 첫 절차를 저희가 대신 시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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