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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인

강간
Q.

성폭행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를 고소한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그러다 다시 뒤집히지는 않나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아는 사람에게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해서 1년 가까이 조사를 받았고, 최근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을 받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 소문이 돌아서 부서도 옮겼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건 다행이지만, 저를 고소한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내고 있다는 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인터넷을 보니 무고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말도 있고, 무고 고소를 하면 원래 사건이 다시 수사될 수 있다는 말도 있어서 겁이 납니다. 무혐의를 받았는데도 사건이 뒤집힐 수가 있는 건가요? 무고 고소 말고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이대로 덮는 게 맞는 건지 판단이 안 섭니다.

2026.09.04 · 조회 16
A.
1년의 시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정확히 안 상태에서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위로보다 먼저, 무고 고소라는 선택지의 실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리입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실무의 벽이 두 개 있습니다. 첫째, '허위'의 입증 책임입니다. 내가 혐의없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증명이 아닙니다. 혐의없음 결정은 범죄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이지, 고소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확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고가 인정되려면 고소인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판례는 신고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다는 정도로는 무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인식과 기억이 갈리는 구조가 많아,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믿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무고 성립은 어렵습니다. 둘째, 말씀하신 '뒤집힘'의 문제입니다. 무고 수사는 필연적으로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들여다보는 절차입니다. 불송치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어, 새로운 정황이 나오면 수사가 재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무고 고소가 곧 재수사를 부른다는 뜻은 아니지만, 원 사건 기록이 다시 펼쳐지는 절차라는 점은 결정 전에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덧붙이면, 무고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고소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직접 자료입니다. 고소 전후에 고소인이 제3자에게 보낸 메시지, 금전 요구 정황, 사실과 다른 진술임을 자인하는 기록 같은 것들. 이런 자료가 존재하는 사안과, 진술 대 진술의 구도만 남은 사안은 무고 고소의 실익이 전혀 다릅니다. 즉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느냐'보다 '무고를 증명할 자료가 내 손에 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은 별도의 선택지로 존재합니다. 형사 무고의 엄격한 고의 입증까지는 아니어도, 고소가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역시 쉬운 길은 아니지만, 부당한 고소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다툰 사례들이 있습니다. 치료 기록, 부서 이동 등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갖고 계신 점은 이 트랙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대로 덮는 것'도 열등한 선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덮더라도, 불송치 결정문과 사건 기록 일체, 그간의 피해 자료는 반드시 정리해 보관하십시오. 훗날 어떤 절차가 재개되더라도 그 기록이 방패가 됩니다. 진행하든 정리하든, 자료를 놓고 실익을 함께 따져본 뒤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그 검토 자리는 언제든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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