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더니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겠냐고 합니다, 응해야 하나요? 거부하면 불리한가요
30대 회사원입니다. 지인 모임에서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얼마 전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고소 내용과 같은 접촉을 한 사실이 없어서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 끝날 때쯤 조사관님이 "억울하면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아볼 생각이 있냐"고 물으셨고, 저는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찾아보니 거짓말탐지기는 정확하지 않다는 말도 있고, 결백하면 받는 게 유리하다는 말도 있고, 긴장을 잘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해도 거짓 반응이 나온다는 말도 있어서 며칠째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면 뭔가 숨기는 것처럼 보여서 불리해지나요? 검사 결과는 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 받겠다고 하면 준비 같은 걸 해야 하나요?
A.
이 질문에는 '정답'을 드리는 대신,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폴리그래프 검사에 응할지는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아는 변호인과 함께 결정할 문제이지, 인터넷의 일반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결정의 재료가 되는 제도의 실체는 분명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폴리그래프 검사는 임의 절차입니다. 피검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실시할 수 있고, 거부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입니다. 둘째, 증거능력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생리적 반응과 진술의 진위 사이의 과학적 신뢰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즉 검사 결과가 법정에서 유죄의 직접 증거로 쓰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셋째, 그럼에도 실무에서 검사가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여기가 핵심인데,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과 수사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검사 결과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방향을 잡는 참고자료로 기능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쪽에 두고 보강 수사를 할지, 어떤 처분 의견으로 기록을 정리할지에 사실상의 영향을 주는 자료라는 것이 실무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판단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걱정하시는 '긴장 문제'는 실제 검토 요소입니다. 검사는 질문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는 방식이라, 검사 환경 자체에 과도한 불안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불리한 오류 가능성이 논의되어 왔고, 이는 검사 기법의 한계로 학계에서도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 객관 증거가 빈약한 사안이라면, 검사 수용이 방어에 참고자료 하나를 보태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본인 사건의 증거 구조(CCTV·목격자·메시지 등 객관 자료가 어느 정도인지), 본인의 심리적 특성, 검사 외의 방어 수단이 얼마나 있는지를 놓고 저울질할 문제이고, 이 저울질이야말로 변호인과 마주 앉아 할 일입니다. '준비'에 대해 한 가지만 분명히 하면, 검사에 대비해 반응을 통제하는 연습 같은 것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런 시도 자체가 검사에서 별도로 탐지 대상이 된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준비란 응할지 말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수사 지휘 경험에서 하나 보태면, 조사관이 검사를 권유하는 시점은 통상 진술 외 증거가 얇아 수사의 갈피를 잡으려는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검사 수용 여부와 별개로, 객관 자료(당일 동선, 목격자, 전후 메시지)를 정리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답변 기한에 쫓겨 결정하지 마시고, 사건 기록의 상태를 아는 상태에서 정하십시오. 그 검토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첫째, 폴리그래프 검사는 임의 절차입니다. 피검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실시할 수 있고, 거부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입니다. 둘째, 증거능력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생리적 반응과 진술의 진위 사이의 과학적 신뢰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즉 검사 결과가 법정에서 유죄의 직접 증거로 쓰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셋째, 그럼에도 실무에서 검사가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여기가 핵심인데,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과 수사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검사 결과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방향을 잡는 참고자료로 기능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쪽에 두고 보강 수사를 할지, 어떤 처분 의견으로 기록을 정리할지에 사실상의 영향을 주는 자료라는 것이 실무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판단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걱정하시는 '긴장 문제'는 실제 검토 요소입니다. 검사는 질문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는 방식이라, 검사 환경 자체에 과도한 불안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불리한 오류 가능성이 논의되어 왔고, 이는 검사 기법의 한계로 학계에서도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 객관 증거가 빈약한 사안이라면, 검사 수용이 방어에 참고자료 하나를 보태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본인 사건의 증거 구조(CCTV·목격자·메시지 등 객관 자료가 어느 정도인지), 본인의 심리적 특성, 검사 외의 방어 수단이 얼마나 있는지를 놓고 저울질할 문제이고, 이 저울질이야말로 변호인과 마주 앉아 할 일입니다. '준비'에 대해 한 가지만 분명히 하면, 검사에 대비해 반응을 통제하는 연습 같은 것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런 시도 자체가 검사에서 별도로 탐지 대상이 된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준비란 응할지 말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수사 지휘 경험에서 하나 보태면, 조사관이 검사를 권유하는 시점은 통상 진술 외 증거가 얇아 수사의 갈피를 잡으려는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검사 수용 여부와 별개로, 객관 자료(당일 동선, 목격자, 전후 메시지)를 정리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답변 기한에 쫓겨 결정하지 마시고, 사건 기록의 상태를 아는 상태에서 정하십시오. 그 검토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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