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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Q.

불법촬영 혐의로 휴대폰을 압수당했는데 포렌식 참관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참관은 꼭 가야 하나요? 다른 자료까지 다 보나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어 수사에는 협조하고 있는데, 어제 경찰서에서 휴대폰 포렌식 절차에 참관할 수 있으니 일정을 잡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회사에 또 연차를 내야 하는 것도 부담이고, 가서 뭘 하는 건지도 몰라서 그냥 안 가고 알아서 하시라고 해도 되는 건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휴대폰에 사건과 상관없는 사생활 자료들(가족 사진, 회사 자료, 금융 정보)이 다 들어있는데 그런 것까지 전부 들여다보는 건지 걱정도 됩니다. 참관을 안 가면 불리해지나요? 가면 제가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는 안 보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2026.09.04 · 조회 18
A.
"안 가고 알아서 하시라고 해도 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답변의 전부라고 해도 됩니다. 참관(참여)은 가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포기하면 아까운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가 무엇을 지켜주는지를 알면 연차의 값어치는 충분합니다.

법적 배경부터 정리하면, 휴대폰 같은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에게는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됩니다(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의 준용 법리). 대법원은 이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전자정보 압수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거듭 내놓으며 이 권리의 무게를 확인해 왔습니다. 수사기관이 참관 일정을 잡자고 연락한 것도 이 절차적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압수의 범위에 관한 원칙이 있습니다. 압수 대상은 '사건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로 한정되어야 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무제한 탐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제출자가 제출 범위를 특정할 수 있고, 관련성 없는 정보의 탐색·압수는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참여 현장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첫째, 탐색 범위의 통제입니다. 혐의사실과 무관한 영역(가족 사진첩, 업무 자료, 금융 앱 기록)에 대한 탐색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의견을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둘째, 절차의 감시입니다. 어떤 파일이 어떤 경위로 선별·복제되는지를 확인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남겨 이후 증거능력을 다툴 기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를 아는 것 자체가 이후 방어 계획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참여를 포기하면 이 모든 통제와 확인의 기회가 사라지고, 통상 참여 포기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불참이 곧 법적 불이익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니지만, 잃는 것이 이만큼 구체적입니다.

실무의 결을 하나 보태면, 포렌식 참여는 변호인과 함께 가는 것이 표준적인 대응입니다. 탐색 범위에 대한 이의는 법리적 근거를 갖춰 제기해야 기록에 힘 있게 남고, 어디까지가 '관련성' 범위인지의 판단 자체가 법률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현장을 오래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변호인이 참여한 포렌식과 그렇지 않은 포렌식은 선별의 긴장도부터 다릅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와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절차 안에서 권리를 정확히 쓰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도 예측 가능한 상대입니다. 참여 일정을 잡기 전에 사건 상태를 갖고 한번 상의하러 오십시오. 동행 준비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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