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폭행 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대학원생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사실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게 된 계기가,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모레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인가 하는 걸 받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아내는 쓰러지기 직전이고 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들은 혐의를 다투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얘기를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심사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가족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탄원서라는 걸 쓰면 도움이 되나요?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를 준비하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 뭘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사에는 가족이 들어갈 수 있나요? 만약 구속되면 그걸로 유죄가 되는 건가요?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A.
두서없으신 게 당연합니다. 이틀이라는 시간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짧지만, 영장 단계에서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 이틀 안에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 통칭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사유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판사가 보는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의 요건, 즉 범죄 혐의의 소명과 함께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여기서 첫 질문에 답이 나옵니다. 구속은 유죄 판정이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처분이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유죄가 된 사례도 모두 존재합니다. 다만 구속 여부가 이후 방어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 이 심사는 총력을 다해 대응할 가치가 있는 절차입니다.
가족이 이틀간 준비할 것은 구속 사유를 반박하는 객관 자료입니다. 첫째, 주거의 안정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거주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자가·전세계약서 등)로 '일정한 주거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둘째, 사회적 유대. 대학원 재학증명서, 지도교수나 소속 기관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그 자료, 그간의 성실한 생활을 보여주는 기록. 도주 우려를 반박하는 재료들입니다. 셋째, 가족의 탄원서. 형식적 선처 호소보다, 가족이 신병을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구체적 내용(동거하며 출석을 담보하겠다는 취지)이 담긴 탄원서가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건강 관련 사정이 있다면 진단서 등도 준비 대상입니다. 심사 방청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가족이 심문 자리에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준비한 자료는 변호인을 통해 심문 전에 재판부에 제출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의 영장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지점을 실무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판사는 '이 피의자를 풀어두면 증거에 손을 댈 것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에 성실히 출석해 온 이력, 압수·제출에 협조한 사실,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는 것이 무엇보다 힘이 셉니다. 반대로 이 단계에서 아드님이 사건 관계자에게 연락하거나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가족이 지금 당장 확인해 주십시오. 심사 이틀 전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그리고 가장 급한 것은 변호인입니다. 영장심사는 변호인의 조력이 절차적으로 보장된 자리이고, 이 이틀의 자료 준비와 심문 대응 전략은 변호인이 설계해야 합니다. 아직 선임 전이라면 오늘 중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영장 단계 대응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저희는 이런 연락을 밤낮 구분 없이 받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영장 신청 서류를 직접 다뤄본 경험으로, 반대편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메가엑스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먼저 제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 통칭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사유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판사가 보는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의 요건, 즉 범죄 혐의의 소명과 함께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여기서 첫 질문에 답이 나옵니다. 구속은 유죄 판정이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처분이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유죄가 된 사례도 모두 존재합니다. 다만 구속 여부가 이후 방어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 이 심사는 총력을 다해 대응할 가치가 있는 절차입니다.
가족이 이틀간 준비할 것은 구속 사유를 반박하는 객관 자료입니다. 첫째, 주거의 안정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거주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자가·전세계약서 등)로 '일정한 주거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둘째, 사회적 유대. 대학원 재학증명서, 지도교수나 소속 기관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그 자료, 그간의 성실한 생활을 보여주는 기록. 도주 우려를 반박하는 재료들입니다. 셋째, 가족의 탄원서. 형식적 선처 호소보다, 가족이 신병을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구체적 내용(동거하며 출석을 담보하겠다는 취지)이 담긴 탄원서가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건강 관련 사정이 있다면 진단서 등도 준비 대상입니다. 심사 방청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가족이 심문 자리에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준비한 자료는 변호인을 통해 심문 전에 재판부에 제출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의 영장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지점을 실무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판사는 '이 피의자를 풀어두면 증거에 손을 댈 것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에 성실히 출석해 온 이력, 압수·제출에 협조한 사실,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는 것이 무엇보다 힘이 셉니다. 반대로 이 단계에서 아드님이 사건 관계자에게 연락하거나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가족이 지금 당장 확인해 주십시오. 심사 이틀 전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그리고 가장 급한 것은 변호인입니다. 영장심사는 변호인의 조력이 절차적으로 보장된 자리이고, 이 이틀의 자료 준비와 심문 대응 전략은 변호인이 설계해야 합니다. 아직 선임 전이라면 오늘 중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영장 단계 대응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저희는 이런 연락을 밤낮 구분 없이 받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영장 신청 서류를 직접 다뤄본 경험으로, 반대편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메가엑스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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