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식 후 부하직원이 강제추행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회사 징계 절차와 형사고소가 같이 진행되면 뭐가 먼저인가요
40대 팀장급 직장인입니다. 지난달 팀 회식 2차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노래방에서 팀원들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을 잡고 춤을 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한 여성 팀원이 그날 제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문제 제기했고 회사 차원의 조사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팀 면담이 잡혔는데, 그 팀원이 경찰 고소도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다른 팀원한테 들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다닌 회사고 가족이 있는데 정신이 아득합니다. 회사 조사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뭐가 먼저인가요? 회사 면담에서 말한 내용이 나중에 경찰 조사에 영향을 주나요? 회사에서 징계를 받으면 형사 처벌은 더 무거워지는 건가요? 면담에는 변호사가 같이 갈 수 없다던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A.
두 개의 절차가 동시에 시작되는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회사 면담을 '형사 사건과는 별개인 내부 절차'로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절차는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연결되어 있고, 다음 주 인사팀 면담은 사실상 이 사건의 첫 번째 조사입니다.
법적 구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문제되는 것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고, 술자리의 기습적 신체 접촉도 접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어깨동무와 손잡기'라는 표현으로 사안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회사 절차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따른 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같은 법 제14조)와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입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형사 결과를 기다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묻는다면, 통상 회사 조사가 먼저 끝나고 형사 절차가 뒤따르는 흐름이 됩니다. 징계와 형사처벌은 이중처벌이 아니며, 징계를 받았다고 형이 가중되는 것도, 징계가 없었다고 형사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두 절차 사이의 '기록의 이동'입니다. 수사 실무에서 말씀드리면, 직장 내 사건이 형사 고소로 이어질 때 회사의 조사 자료, 즉 면담 기록, 본인이 작성한 경위서, 동료들의 진술서는 고소인 측이 증거로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인사팀 앞에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제가 잘못했겠죠"라고 한 말이 형사 기록에서는 '혐의 인정'으로 읽히고, 반대로 사실과 다르게 부인한 내용은 나중에 신빙성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회사 면담을 형사 조사와 같은 무게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입니다. 첫째, 회식 당일의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십시오. 참석자, 자리 배치, 이동 경위, 결제 내역, 회식 후 단체방 대화. 노래방 CCTV나 결제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 확보 요청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면담 전에 그 재구성을 변호인과 정리하십시오. 면담에 변호사가 동석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지 기준을 잡고 들어가는 것과 아닌 것은 전혀 다릅니다. 셋째, 문제를 제기한 팀원이나 다른 팀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그날 어땠느냐"고 묻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사실 확인 의도라도 회유·압박으로 평가되고, 징계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소문을 전해준 팀원과의 대화도 최소화하십시오.
회사 절차와 형사 절차를 따로따로 대응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무너뜨립니다. 두 절차를 하나의 사건으로 놓고 설계해야 합니다. 면담 전에 시간을 내어 오시면,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부터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법적 구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문제되는 것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고, 술자리의 기습적 신체 접촉도 접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어깨동무와 손잡기'라는 표현으로 사안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회사 절차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따른 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같은 법 제14조)와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입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형사 결과를 기다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묻는다면, 통상 회사 조사가 먼저 끝나고 형사 절차가 뒤따르는 흐름이 됩니다. 징계와 형사처벌은 이중처벌이 아니며, 징계를 받았다고 형이 가중되는 것도, 징계가 없었다고 형사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두 절차 사이의 '기록의 이동'입니다. 수사 실무에서 말씀드리면, 직장 내 사건이 형사 고소로 이어질 때 회사의 조사 자료, 즉 면담 기록, 본인이 작성한 경위서, 동료들의 진술서는 고소인 측이 증거로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인사팀 앞에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제가 잘못했겠죠"라고 한 말이 형사 기록에서는 '혐의 인정'으로 읽히고, 반대로 사실과 다르게 부인한 내용은 나중에 신빙성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회사 면담을 형사 조사와 같은 무게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입니다. 첫째, 회식 당일의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십시오. 참석자, 자리 배치, 이동 경위, 결제 내역, 회식 후 단체방 대화. 노래방 CCTV나 결제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 확보 요청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면담 전에 그 재구성을 변호인과 정리하십시오. 면담에 변호사가 동석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지 기준을 잡고 들어가는 것과 아닌 것은 전혀 다릅니다. 셋째, 문제를 제기한 팀원이나 다른 팀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그날 어땠느냐"고 묻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사실 확인 의도라도 회유·압박으로 평가되고, 징계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소문을 전해준 팀원과의 대화도 최소화하십시오.
회사 절차와 형사 절차를 따로따로 대응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무너뜨립니다. 두 절차를 하나의 사건으로 놓고 설계해야 합니다. 면담 전에 시간을 내어 오시면,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부터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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