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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Q.

클럽에서 같이 나온 상대가 다음날 "기억이 없다"며 신고를 언급합니다,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았는데 준강간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0대 후반 남성입니다. 지난 주말 클럽에서 만난 여성분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같이 나와서 근처 숙소에 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서로 인스타 아이디를 교환했고, 숙소 가는 길에도 편의점을 같이 들르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에 그분한테 DM이 왔는데 "어제 일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어떻게 거기 있었던 거냐, 이거 신고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서로 좋아서 간 거 아니었냐"고 답했고 그 뒤로 답이 없습니다. 분명히 걸어서 같이 갔고 대화도 멀쩡히 했는데 기억이 없다고 하면 준강간이 되는 건가요? 아직 경찰 연락은 없습니다. 지금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 연락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인스타 대화를 지워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026.09.04 · 조회 16
A.
세 가지를 물으셨는데 두 가지는 바로 답이 나옵니다. 사과 연락은 하지 마시고, 인스타 대화는 절대 지우지 마십시오. 특히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 질문자님을 지켜줄 가장 중요한 자료를 스스로 없애는 일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 준강간이 되느냐는 질문은 구조를 설명드려야 합니다.

준강간(형법 제299조)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 쟁점은 상대방이 당시 그런 상태였는지, 그리고 질문자님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이 판단에서 하나의 진술일 뿐, 그 자체로 심신상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로 기억이 형성되지 않은 것과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던 것은 법적으로 구별되고, 법원은 관계 전후의 객관적 행동으로 당시 상태를 재구성해 판단합니다. 다만 반대 방향도 말씀드려야 공정합니다. 클럽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상황은 수사기관이 상대의 상태를 신중하게 보는 전형적 맥락이고, 고소가 이루어지면 정식 수사가 개시됩니다. '멀쩡히 대화했다'는 본인 기억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이동 구간'입니다. 수사 실무에서 이런 사안의 판단 재료가 되는 것은 클럽 안이 아니라 클럽을 나와 숙소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입니다. 편의점을 들렀다면 그 CCTV와 결제 기록에 상대가 스스로 물건을 고르고 걷고 대화하는 모습이 남습니다. 숙소 로비·복도·엘리베이터 CCTV, 체크인 절차, 택시를 탔다면 호출 기록. 이 구간의 자료가 '자발적으로 함께 이동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이고, 동시에 가장 빨리 사라지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편의점·숙소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지금 확보를 요청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개인이 열람하기는 어렵지만 보존 요청은 가능하고, 변호인이 개입하면 훨씬 확실합니다.

인스타 DM은 상대가 아이디를 먼저 교환한 사실, 다음 날 보낸 메시지의 원문, 본인의 답장 전부를 화면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상대가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메시지를 회수해도 본인 쪽 캡처는 남습니다. 그리고 추가 연락은 어떤 내용이든 하지 마십시오. "좋아서 간 거 아니었냐"는 답은 이미 보내진 것이고 그 자체는 사실관계를 말한 것이지만, 여기서 사과 문자를 보태면 그 사과가 '인정'으로 읽히고, 반대로 따지는 문자를 보내면 '압박'으로 읽힙니다. 어느 쪽도 이득이 없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사건은 고소가 들어온 뒤에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핵심 증거가 사라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언급이 있는 지금이 자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시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건 정리를 시작하시길 권하며, 그 첫 단계를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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