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이 제 명의로 성범죄 고소를 준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는지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30대 남성 직장인입니다. 같은 동호회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 회원이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하려고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를 다른 회원에게 들었습니다. 몇 달 전 동호회 뒤풀이에서 취해서 그분 옆에 앉아 있었던 기억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문제라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뒤로 동호회에는 안 나가고 있고 그분과 연락한 적도 없습니다. 벌써 몇 주째 아무 연락이 없는데, 고소가 실제로 접수된 건지 아닌지 몰라서 매일 불안합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저에 대한 고소가 있는지 물어볼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는 글도 봤는데 맞나요? 소문일 뿐이라면 그냥 잊고 살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안 섭니다.
A.
'소문일 뿐이라면 잊고 살아도 되나'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잊는 것과 대비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지금 하셔야 할 일은 같고, 그 일은 불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줍니다. 먼저 확인 방법에 대한 정확한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고소 접수 여부를 피의자가 사전에 조회하는 공식 절차는 없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 "저에 대한 고소가 있느냐"고 물어도 수사기관은 답해주지 않습니다. 고소인 보호와 수사 보안이 이유입니다. 인터넷 조회에 대해 보신 글은 형사사법포털의 사건 조회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미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본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뒤 본인 확인을 거쳐 진행 상황을 보는 기능이지, 고소 접수 자체를 검색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결국 고소 사실은 통상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연락으로 처음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절차의 흐름을 알면 지금 이 침묵의 의미를 읽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먼저 고소인을 조사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메시지, 사진, 목격자)를 정리한 뒤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 고소인 측 정리 기간이 짧게는 수 주, 길게는 그 이상 걸립니다. 즉 지금 연락이 없다는 것은 고소가 없다는 뜻일 수도, 고소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 지휘를 해본 입장에서 이 기간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피의자에게 연락이 갈 때는 이미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가 완성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상대는 몇 주를 준비했고 피의자는 조사실에서 처음 내용을 듣는 구조, 이 비대칭이 초기 대응의 어려움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이 비대칭을 미리 줄이는 것입니다. 첫째, 뒤풀이 당일을 기억이 남아 있는 지금 복원하십시오. 날짜, 장소, 참석자, 자리 배치, 이동 시간, 결제 내역, 당시 단체방 대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문제인지 모른다'는 상태를 '그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안다'는 상태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둘째, 동호회 단체방을 나가거나 대화를 삭제하지 마십시오. 셋째, 소문을 전해준 회원이나 다른 회원에게 "그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었느냐"고 묻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 대화가 회유 시도로 해석되면 고소가 접수됐을 때 사안이 무거워지고, 소문 자체를 확산시키는 결과도 낳습니다. 당사자에게 연락하지 않으신 것은 잘하신 일이고,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사건에서 '취해서 옆에 앉아 있었다'는 기억과 고소인이 주장할 행위 사이의 간극이 어디인지는, 고소 내용을 알기 전까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간극을 다툴 재료는 지금 준비할 수 있고, 지금밖에 준비할 수 없습니다. 자료 정리를 마친 상태에서 출석요구가 오면 그때부터의 대응은 훨씬 수월합니다. 준비의 방향이 막막하시면 사건 이전 단계라도 상담이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고소 접수 여부를 피의자가 사전에 조회하는 공식 절차는 없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 "저에 대한 고소가 있느냐"고 물어도 수사기관은 답해주지 않습니다. 고소인 보호와 수사 보안이 이유입니다. 인터넷 조회에 대해 보신 글은 형사사법포털의 사건 조회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미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본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뒤 본인 확인을 거쳐 진행 상황을 보는 기능이지, 고소 접수 자체를 검색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결국 고소 사실은 통상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연락으로 처음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절차의 흐름을 알면 지금 이 침묵의 의미를 읽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먼저 고소인을 조사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메시지, 사진, 목격자)를 정리한 뒤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 고소인 측 정리 기간이 짧게는 수 주, 길게는 그 이상 걸립니다. 즉 지금 연락이 없다는 것은 고소가 없다는 뜻일 수도, 고소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 지휘를 해본 입장에서 이 기간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피의자에게 연락이 갈 때는 이미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가 완성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상대는 몇 주를 준비했고 피의자는 조사실에서 처음 내용을 듣는 구조, 이 비대칭이 초기 대응의 어려움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이 비대칭을 미리 줄이는 것입니다. 첫째, 뒤풀이 당일을 기억이 남아 있는 지금 복원하십시오. 날짜, 장소, 참석자, 자리 배치, 이동 시간, 결제 내역, 당시 단체방 대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문제인지 모른다'는 상태를 '그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안다'는 상태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둘째, 동호회 단체방을 나가거나 대화를 삭제하지 마십시오. 셋째, 소문을 전해준 회원이나 다른 회원에게 "그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었느냐"고 묻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 대화가 회유 시도로 해석되면 고소가 접수됐을 때 사안이 무거워지고, 소문 자체를 확산시키는 결과도 낳습니다. 당사자에게 연락하지 않으신 것은 잘하신 일이고,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사건에서 '취해서 옆에 앉아 있었다'는 기억과 고소인이 주장할 행위 사이의 간극이 어디인지는, 고소 내용을 알기 전까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간극을 다툴 재료는 지금 준비할 수 있고, 지금밖에 준비할 수 없습니다. 자료 정리를 마친 상태에서 출석요구가 오면 그때부터의 대응은 훨씬 수월합니다. 준비의 방향이 막막하시면 사건 이전 단계라도 상담이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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