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인과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했는데, 강간으로 고소 당했어요.
오랫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성관계가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여자친구가 제 자취방으로 직접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연인 관계였는데.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A.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거나 상대방이 피의자의 집에 자발적으로 왔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의 성관계에도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인 관계인지, 처음 만난 사이인지에 따라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 관계였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거나 여자친구가 직접 자취방에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일의 성관계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성관계 전후의 카카오톡과 통화 내용, 집에 찾아온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사건 당일과 이후의 대화가 고소 내용과 맞지 않는다면 피의자에게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일부만 제출하지 말고, 전체 대화를 시간순으로 보존한 뒤 경찰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과거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거나 상대방이 피의자의 집에 자발적으로 왔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의 성관계에도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인 관계인지, 처음 만난 사이인지에 따라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 관계였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거나 여자친구가 직접 자취방에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일의 성관계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성관계 전후의 카카오톡과 통화 내용, 집에 찾아온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사건 당일과 이후의 대화가 고소 내용과 맞지 않는다면 피의자에게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일부만 제출하지 말고, 전체 대화를 시간순으로 보존한 뒤 경찰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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