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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인

추행
Q.

남편이 성추행 고소를 당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내인 제가 지금 알아둬야 할 것과 준비할 서류가 있을까요

40대 주부입니다. 며칠 전 남편이 밤에 잠을 못 자길래 물어봤더니, 회사 거래처 사람과의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상대방이 강제추행 고소를 하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기억이 흐릿하다면서도 그런 짓은 안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남편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건 아닙니다. 남편은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만 하고 회사 걱정만 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저는 정말 이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아내인 제가 지금 뭘 알아둬야 하나요? 나중에 필요할지 모른다는 서류 같은 걸 미리 준비해둬야 하나요? 남편한테 계속 물어보면 오히려 안 좋을까요? 제가 상대방한테 연락해서 사정을 얘기하면 도움이 될까요?

2026.09.04 · 조회 17
A.
마지막 질문부터 답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의 간곡한 사정 이야기가 상대에게는 가해자 측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 연락 한 번이 남편 사건을 무겁게 만드는 새로운 사정이 됩니다.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이 사건을 키우는 방향으로 쓰이지 않도록, 아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성격을 아셔야 합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술자리의 기습적 접촉도 해당될 수 있는 죄이고, 2013년 이후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유죄판결로서 부수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별일 아닐 것'이라는 기대와 '인생이 끝난다'는 공포 사이 어디쯤이 현실인데, 그 현실을 정하는 것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초기 대응입니다.

아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사실관계 쪽입니다. 남편이 그날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왔는지, 귀가 당시 상태는 어땠는지, 그날 저녁 부부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가 있었는지. 아내의 기억과 기록은 남편의 동선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 명세서, 택시 호출 기록, 귀가 시각을 보여주는 현관 도어락 기록 같은 것들도 지금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다른 하나는 서류 쪽입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진행되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남편의 재직증명서, 자녀 관련 서류처럼 '안정된 가정과 직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여러 단계(영장 심사, 양형 등)에서 쓰입니다. 이는 아내가 준비하기 가장 좋은 자료들입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합의금을 미리 마련하거나 상대에게 전달하려 하지는 마십시오. 합의는 시점과 경로가 있는 절차입니다.

남편에게 계속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현장에서 가족 관계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오래 봐온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궁은 사실을 끌어내지 못하고 은폐를 부릅니다. "기억이 흐릿하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자의 심문이 아니라, 변호인 앞에서 사실을 전부 말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아내가 하실 일은 "나한테 말 못 하는 게 있어도 변호사한테는 다 말해라"라고 해주는 것, 그리고 "혼자 알아서 하겠다"는 남편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혼자 알아서 하려던 사람들이 첫 조사에서 준비 없이 진술하고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회사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 수사기관이 회사에 통보하는 절차는 없으니, 그 걱정으로 대응을 미루게 두지 마십시오.

가족의 자리는 사건의 바깥이 아니라 사건을 지탱하는 자리입니다. 남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내가 먼저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사건의 구조를 아는 가족 한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후의 모든 단계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편한 시간에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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