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폭력 사건 참고인으로 나오라는데 조사 중에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인도 변호사와 같이 가나요
3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몇 달 전 대학 동기 모임에서 있었던 일로 동기 한 명이 다른 동기를 준강간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같은 자리에 있었고 고소당한 친구와 같이 택시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진술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참고인으로 갔다가 조사 중에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겁이 납니다. 저는 정말 그 일과 관계가 없고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인데, 조사에서 제가 한 말 때문에 친구가 불리해지거나 제가 엮이면 어떡하나 싶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꼭 가야 하나요? 참고인도 변호사와 같이 갈 수 있나요? 조사 전에 친구한테 그날 상황을 다시 물어봐도 되나요?
A.
세 질문 중 마지막 것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조사 전에 친구와 그날 상황을 맞춰보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사실 확인의 의도였더라도 진술 조율로 평가되는 순간, 질문자님의 참고인 진술은 신빙성을 잃고 친구는 증거인멸 정황을 얻습니다. 도우려다 둘 다 해치는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나머지 질문은 제도를 설명드리면 답이 나옵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출석 의무가 없고,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과 무관한 목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것은 실무적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이 다른 방식으로 진술을 확보하려 하므로, 관계가 없다면 정리된 상태로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낫습니다. 참고인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의자 신문의 변호인 참여권처럼 조문으로 명시된 권리는 아니지만, 수사준칙은 참고인 조사에서도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고 있고 실무에서 통상 받아들여집니다. 참고인 신분에서 변호인과 함께 가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느냐고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진술의 정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로 읽힙니다.
'피의자 전환'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조사 도중 진술 내용에서 본인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은 조사를 중단하고 피의자 신문으로 전환하며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 조사 중에 갑자기 피의자가 되는 일은 진술에서 혐의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같이 택시를 탔다'는 사실은 이동 구간의 상황(고소인의 상태, 누가 목적지를 정했는지, 어디서 내렸는지)에 대한 핵심 목격 진술이 되고, 질문자님의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말하면 그 추측이 친구에게 불리하게도, 본인에게 위험하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참고인 진술의 무게를 말씀드리면, 참고인 진술조서는 사건 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검찰과 법원까지 갑니다. 목격자의 '본 것'과 '들은 것'과 '그랬을 것 같은 것'이 구분되지 않은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양쪽 모두에게 공격받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란 친구와 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억을 본 것·들은 것·모르는 것으로 정직하게 분리해 두는 것입니다. 택시 호출 기록이나 그날의 결제 내역처럼 본인 기억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정리 대상입니다.
참고인 조사는 가볍게 다녀오는 자리가 아니라, 남의 인생과 내 진술의 정확성이 걸린 자리입니다. 출석 전에 기억 정리와 동행 여부를 한번 상의하고 가시길 권합니다. 이런 상담도 부담 없이 받고 있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참고인 조사는 임의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출석 의무가 없고,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과 무관한 목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것은 실무적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이 다른 방식으로 진술을 확보하려 하므로, 관계가 없다면 정리된 상태로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낫습니다. 참고인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의자 신문의 변호인 참여권처럼 조문으로 명시된 권리는 아니지만, 수사준칙은 참고인 조사에서도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고 있고 실무에서 통상 받아들여집니다. 참고인 신분에서 변호인과 함께 가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느냐고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진술의 정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로 읽힙니다.
'피의자 전환'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조사 도중 진술 내용에서 본인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은 조사를 중단하고 피의자 신문으로 전환하며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 조사 중에 갑자기 피의자가 되는 일은 진술에서 혐의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같이 택시를 탔다'는 사실은 이동 구간의 상황(고소인의 상태, 누가 목적지를 정했는지, 어디서 내렸는지)에 대한 핵심 목격 진술이 되고, 질문자님의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말하면 그 추측이 친구에게 불리하게도, 본인에게 위험하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참고인 진술의 무게를 말씀드리면, 참고인 진술조서는 사건 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검찰과 법원까지 갑니다. 목격자의 '본 것'과 '들은 것'과 '그랬을 것 같은 것'이 구분되지 않은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양쪽 모두에게 공격받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란 친구와 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억을 본 것·들은 것·모르는 것으로 정직하게 분리해 두는 것입니다. 택시 호출 기록이나 그날의 결제 내역처럼 본인 기억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정리 대상입니다.
참고인 조사는 가볍게 다녀오는 자리가 아니라, 남의 인생과 내 진술의 정확성이 걸린 자리입니다. 출석 전에 기억 정리와 동행 여부를 한번 상의하고 가시길 권합니다. 이런 상담도 부담 없이 받고 있습니다.
답변 변호사
구성원 전체 보기 ›내 사건도 비슷한가요? 실제 사건은 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비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