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무슨 사건인지 죄명을 안 알려줍니다, 성범죄인 것 같은데 출석 전에 혐의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0대 남성입니다. 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라면서 사건 관련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석 날짜를 잡자고 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고 물었더니 "오시면 말씀드리겠다"고만 하고 고소인이 누군지, 죄명이 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성청소년과라는 것만으로도 성범죄 관련인 것 같아서 밤새 제 지난 몇 년을 다 돌이켜봤는데, 도무지 짐작 가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조사실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출석 전에 혐의 내용을 알 권리 같은 건 없나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알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맞나요? 날짜를 최대한 미루면서 알아보는 게 나은가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미리 알 수 있나요?
A.
"오시면 말씀드리겠다"는 답을 듣고 밤을 새우셨을 텐데, 결론부터 드리면 출석 전에 혐의의 요지를 확인할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보신 정보공개 청구는 그 방법이 아닙니다.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원칙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출석요구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가 기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피의자는 사건의 요지, 즉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를 물어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이를 전면 거부할 근거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오시면 말씀드리겠다"는 답은 고소인 보호나 수사 보안을 이유로 상세 내용을 아끼는 것이지, 죄명 자체를 끝까지 숨길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연락하여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죄명과 출석요구 취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여, 이 방법으로 고소장이나 사건 내용을 미리 받아볼 수는 없습니다. 고소장 열람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거나 기소된 이후의 절차와 관련되는 문제이고, 출석 전 단계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수사 실무에서 이 문제가 실제로 풀리는 방식을 말씀드리면, 변호인이 선임되어 담당 수사관에게 선임계를 제출하고 사건의 요지를 문의하면, 수사관은 죄명과 혐의사실의 개요(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로 고소되었는지 정도)를 변호인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통상입니다. 고소인의 상세 진술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사건인지 알고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과 모른 채 들어가는 것의 차이는 그 개요만으로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조사 당일에도 변호인은 신문 전에 혐의사실 고지를 요구하고, 진술거부권 고지 등 절차가 지켜지는지를 확인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미리 알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그래서 '대체로 그렇다'입니다.
날짜를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준비를 위해 합리적 범위에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흔한 일이며, "변호인 선임 후 일정을 잡겠다"는 사유는 수사기관도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이유 없이 반복해서 미루면 비협조로 기록되고, 경우에 따라 강제수사의 명분이 됩니다. 조정은 하되 준비의 명분으로, 한두 차례로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몇 년의 기억을 뒤지며 밤을 새우는 것보다, 혐의의 요지를 확인해 그 지점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준비입니다. 출석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연락 주시면 사건 요지 확인부터 함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먼저 원칙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출석요구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가 기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피의자는 사건의 요지, 즉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를 물어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이를 전면 거부할 근거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오시면 말씀드리겠다"는 답은 고소인 보호나 수사 보안을 이유로 상세 내용을 아끼는 것이지, 죄명 자체를 끝까지 숨길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연락하여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죄명과 출석요구 취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여, 이 방법으로 고소장이나 사건 내용을 미리 받아볼 수는 없습니다. 고소장 열람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거나 기소된 이후의 절차와 관련되는 문제이고, 출석 전 단계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수사 실무에서 이 문제가 실제로 풀리는 방식을 말씀드리면, 변호인이 선임되어 담당 수사관에게 선임계를 제출하고 사건의 요지를 문의하면, 수사관은 죄명과 혐의사실의 개요(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로 고소되었는지 정도)를 변호인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통상입니다. 고소인의 상세 진술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사건인지 알고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과 모른 채 들어가는 것의 차이는 그 개요만으로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조사 당일에도 변호인은 신문 전에 혐의사실 고지를 요구하고, 진술거부권 고지 등 절차가 지켜지는지를 확인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미리 알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그래서 '대체로 그렇다'입니다.
날짜를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준비를 위해 합리적 범위에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흔한 일이며, "변호인 선임 후 일정을 잡겠다"는 사유는 수사기관도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이유 없이 반복해서 미루면 비협조로 기록되고, 경우에 따라 강제수사의 명분이 됩니다. 조정은 하되 준비의 명분으로, 한두 차례로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몇 년의 기억을 뒤지며 밤을 새우는 것보다, 혐의의 요지를 확인해 그 지점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준비입니다. 출석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연락 주시면 사건 요지 확인부터 함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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