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경찰 단계가 끝났으면 이제 재판만 남은 건가요
30대 직장인입니다. 몇 달 전 술집에서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두 번 받았고, 얼마 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문자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접촉이 있었던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고소인이 말하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다투고 있고, 합의는 아직 못 했습니다. 문자를 받고 나서 송치가 뭔지 검색해 봤는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봐서 검찰로 넘겼다는 뜻이라고 해서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제 경찰 단계는 끝난 거고 바로 재판이 시작되는 건가요? 검찰에서 또 조사를 받나요? 지금이라도 합의를 하면 의미가 있나요? 경찰이 이미 혐의 있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에서 뒤집힐 수도 있는 건가요?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알고 싶습니다.
A.
'송치 = 재판 시작'이 아닙니다. 눈앞이 캄캄해지셨겠지만, 송치는 결승선이 아니라 반환점입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검찰 단계는 경찰 단계와 별개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독립된 절차이고, 지금이야말로 방어를 재정비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점입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기소 의견'에 해당하는 판단을 했다는 뜻이지만, 그 판단은 경찰의 의견일 뿐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세 갈래 중 하나로 갑니다. 첫째, 기록이 부족하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보완 조사를 합니다. '검찰에서 또 조사를 받느냐'는 질문의 답은 '사안에 따라 그럴 수 있다'입니다. 둘째,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을 합니다. '검찰에서 뒤집힐 수 있느냐'의 답은 '있다'이고, 실제로 송치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로 정리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셋째, 기소하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보면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식 기소하여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검찰 단계에서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경찰 기록은 고소인 진술과 두 차례 조사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접촉은 있었으나 정도가 다르다'는 다툼이 기록에 정리된 형태로 담겨 있지 않으면 검사는 경찰의 시각으로 기록을 읽습니다. 다투는 지점, 그 근거(CCTV, 목격자, 전후 메시지),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의 경계를 의견서로 기록 위에 올려두어야 합니다. 둘째, 합의입니다. 지금 합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에는 피해 회복과 피해자 의사가 핵심 참작 사유로 들어가고, 정도를 다투면서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사죄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전달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 실무의 결을 하나 보태면, 검사가 송치 기록을 처음 넘겨보는 시점이 있고, 그 전에 의견서와 합의 관련 자료가 도착해 있는 사건과 처분 직전에야 서류가 들어오는 사건은 검토의 깊이가 다릅니다. 송치 통지 직후인 지금이 그 시점을 잡을 수 있는 때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다투던 방식이 송치라는 결과로 돌아왔다면, 검찰 단계는 같은 방식을 반복할 자리가 아니라 방어의 구조를 다시 짜는 자리입니다. 기록을 갖고 오시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부터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기소 의견'에 해당하는 판단을 했다는 뜻이지만, 그 판단은 경찰의 의견일 뿐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세 갈래 중 하나로 갑니다. 첫째, 기록이 부족하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보완 조사를 합니다. '검찰에서 또 조사를 받느냐'는 질문의 답은 '사안에 따라 그럴 수 있다'입니다. 둘째,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을 합니다. '검찰에서 뒤집힐 수 있느냐'의 답은 '있다'이고, 실제로 송치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로 정리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셋째, 기소하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보면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식 기소하여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검찰 단계에서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경찰 기록은 고소인 진술과 두 차례 조사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접촉은 있었으나 정도가 다르다'는 다툼이 기록에 정리된 형태로 담겨 있지 않으면 검사는 경찰의 시각으로 기록을 읽습니다. 다투는 지점, 그 근거(CCTV, 목격자, 전후 메시지),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의 경계를 의견서로 기록 위에 올려두어야 합니다. 둘째, 합의입니다. 지금 합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에는 피해 회복과 피해자 의사가 핵심 참작 사유로 들어가고, 정도를 다투면서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사죄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전달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 실무의 결을 하나 보태면, 검사가 송치 기록을 처음 넘겨보는 시점이 있고, 그 전에 의견서와 합의 관련 자료가 도착해 있는 사건과 처분 직전에야 서류가 들어오는 사건은 검토의 깊이가 다릅니다. 송치 통지 직후인 지금이 그 시점을 잡을 수 있는 때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다투던 방식이 송치라는 결과로 돌아왔다면, 검찰 단계는 같은 방식을 반복할 자리가 아니라 방어의 구조를 다시 짜는 자리입니다. 기록을 갖고 오시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부터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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