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GA X LAW FIRM · SEXUAL CRIME CENTER 메가엑스 본사 24시 상담 1833-3959
LEGAL Q&A

법률 지식인

추행
Q.

피해자 측이 합의 조건으로 처벌불원서 대신 각서와 접근금지 약속을 요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합의서를 써도 효력이 있나요

30대 남성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던 분과의 일로 강제추행 조사를 받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변호사님을 통해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은 받되, 처벌불원서는 써주기 어렵고 대신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 어기면 위약금을 낸다"는 각서와 접근금지 약속을 넣은 합의서를 원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인데, 변호사님은 처벌불원 문구가 없으면 형사적으로 의미가 반감된다고 하셔서 고민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합의서를 써도 재판이나 처분에 효력이 있나요? 접근금지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같은 건물에서 일해서 마주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위반이 되나요? 피해자분 뜻을 최대한 존중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이 안 됩니다.

2026.09.04 · 조회 17
A.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고 싶다"는 마음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판단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지점이 정확합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답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건의 대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만, 그 합의서가 형사 절차에서 어떤 무게를 가질지는 문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존중과 설계는 함께 가야 합니다.

먼저 효력의 층위입니다. 합의서는 민사적으로는 당사자 간 계약이고, 형사적으로는 처분과 양형에 참작되는 자료입니다. 접근금지 약정과 위약금(위약벌) 조항은 민사적으로 유효하며, 위반 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형사적으로 보면, 2013년 이후 성범죄는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으므로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절차는 진행되지만, 검사와 법원이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를 가장 무겁게 보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의 유무가 처분의 결을 가른다는 변호인의 설명은 정확합니다. 다만 처벌불원 문구가 없다고 합의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 자체가 참작 사유이고, 실무에서 '처벌불원'까지는 아니어도 '합의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취지의 문구로 정리된 합의서가 의미 있게 반영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까지는 어렵다고 할 때, 그 사이 어딘가의 문구를 협의하는 것이 변호인의 실무적 역할입니다.

접근금지 약정의 위험을 정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상황에서 '접근하지 않겠다'는 포괄적 약정은 우연한 마주침까지 위반으로 다투어질 여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약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의도적 접촉·연락·SNS 접근의 금지, 근무 동선의 조정처럼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한정하고, 우연한 조우는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뜻을 깎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분쟁에서 지키는 작업입니다.

수사 실무 관점에서 한 가지를 특히 짚어드리면, 접근금지 약정을 위반하는 순간 잃는 것은 위약금이 아닙니다. 합의 이후의 접촉은 그 자체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별건 사건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합의를 하고도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이 원래 사건의 반성 진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합의서가 방패에서 창으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약정은 받아들이되, 지킬 수 있는 형태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뒤에는 예외 없이 지키는 것. 이것이 이 합의의 핵심입니다.

피해자의 요구를 존중하는 것과 문구를 정교하게 만드는 것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선임 변호인과 문구 협의를 진행하시고, 합의서 조항의 검토나 별도 의견이 필요하시면 저희도 봐드릴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답변 변호사

구성원 전체 보기 ›

내 사건도 비슷한가요? 실제 사건은 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비밀 상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건은 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365일 24시간 · 비밀 보장 · 경찰 출신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전화 카톡 문자상담
24시간 법률상담1833-3959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