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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Q.

아들 성추행 사건 합의금을 부모가 대신 마련하려는데, 합의 시점은 경찰 단계가 좋은가요 검찰 단계가 좋은가요

20대 아들을 둔 60대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았습니다. 아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모아둔 돈이 없어 저희 부부가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 합의는 무조건 빨리 하라는 사람도 있고, 경찰 단계에서 서두르면 합의금만 올라가니 검찰 가서 하라는 사람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합의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요? 부모가 대신 낸 합의금도 효력이 같은가요? 아들이 직접 사과해야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건 아닌지, 부모가 나서면 오히려 안 좋게 보이는 건 아닌지도 걱정입니다. 늙은 부모가 자식 문제로 밤잠을 설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6.09.04 · 조회 16
A.
두 가지 상반된 조언을 들으셨는데, 하나는 대체로 맞고 하나는 위험합니다. "빨리 하라"는 맞고, "검찰 가서 하라"는 사건을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왜 그런지 절차와 실무 양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차상 합의의 효과는 단계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사실이 송치 기록에 담겨 검사에게 전달되고, 사안에 따라 경찰이 처분 의견을 정하는 데 반영됩니다. 검찰 단계의 합의는 기소 여부 판단(기소유예 등)에 직접 반영됩니다. 재판 단계의 합의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즉 어느 단계에서든 합의는 의미가 있지만, 이른 단계일수록 그 효과가 미치는 판단의 수가 많습니다. 경찰 단계의 합의는 경찰 의견, 검사 처분, 법원 양형 모두에 작용하고, 재판 단계의 합의는 양형 하나에만 작용합니다. "빨리 하라"는 조언의 근거가 이것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서두르면 합의금이 올라간다"는 말은 절반의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급하게 매달리는 태도가 협상에서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사안에 맞는 수준에서 협의하면 되는 일이지, 검찰 단계까지 시간을 흘려보낼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의 감정은 굳어지고, 그 사이 사건은 경찰의 의견이 붙은 채로 검찰에 넘어갑니다. 수사 실무에서 말씀드리면, 합의서가 기록에 언제 편철되느냐가 그 사건을 읽는 사람의 첫인상을 정합니다. 송치 기록 안에 합의서와 사과 경위가 들어 있는 사건과, 합의 없이 송치된 뒤 검찰에서 합의서가 추가된 사건은 같은 합의라도 '반성이 언제 시작되었는가'라는 평가에서 다르게 읽힙니다.

부모가 마련한 합의금의 효력은 아드님이 직접 마련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합의서의 당사자는 아드님과 피해자이고, 자금의 출처는 형사 절차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회초년생의 사건에서 부모가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은 흔하며, 오히려 가족이 함께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지켜져야 합니다. 사죄의 주체는 아드님이어야 하고, 접촉의 창구는 변호인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것은 진정성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사건을 무겁게 만드는 사정이 됩니다. 아드님의 진심은 합의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전달되는 사과문과 재발 방지 노력의 기록으로 담기면 됩니다.

부모가 나선다고 안 좋게 보이는 것은 '어떻게 나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로를 지키면 부모의 개입은 사건에 힘이 됩니다. 아드님과 함께, 어려우시면 아버님만 먼저라도 오셔서 합의의 순서와 방식을 정리하고 가시길 권합니다. 밤잠 설치시는 시간을 줄여드리는 것이 저희가 할 일입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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