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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Q.

남편이 성범죄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를 고민 중입니다,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40대 주부입니다. 남편이 작년에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얼마 전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은 사건 자체를 계속 다퉈왔는데 유죄가 나왔고, 신상정보 등록에 취업제한 명령까지 붙었습니다. 남편은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항소했다가 오히려 실형이 나오면 어쩌나 무섭습니다. 주변에서는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하고, 변호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데 누구 말이 맞나요? 검사가 항소하면 또 다르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항소 기간이 며칠 안 남았다는데 지금 결정해야 하는 게 맞나요?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아니면 대부분 그대로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족 모두 지쳐 있습니다.

2026.09.04 · 조회 17
A.
기간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며칠 안 남았다는 말씀이 맞다면, 이 글을 읽으시는 지금 그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판단에 필요한 정확한 사실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소하면 형이 무거워지느냐"는 질문. 변호인의 설명이 맞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뀌거나 형량이 늘어나는 일은 피고인 단독 항소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들으신 이야기는 검사가 항소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것은 '검사가 항소했는가'이며, 이는 항소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검사 항소가 없다면, 항소로 잃을 수 있는 것은 형이 아니라 시간과 비용입니다.

다음으로 항소의 두 갈래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사실오인·법리오해, 즉 유죄 판단 자체를 다투는 항소이고, 다른 하나는 양형부당, 즉 유죄는 받아들이되 형과 부수처분이 과하다고 다투는 항소입니다. 남편분이 사건 자체를 다퉈왔다면 전자를 원하실 텐데, 여기서 정직한 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항소심은 1심 기록을 토대로 심리하는 사후심적 성격이 강하고, 1심에서 이미 판단된 증거를 같은 방식으로 다시 다투는 것만으로 결론이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과가 바뀐 사례들은 대부분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가 새로 제출되었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새로운 탄핵 자료가 나왔거나, 법리 적용의 오류가 명확히 지적된 경우입니다. 항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물어야 할 것은 "억울한가"가 아니라 "1심에서 못 냈던 무엇을 항소심에서 낼 수 있는가"입니다.

양형부당의 관점도 놓치지 마십시오. 특히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관련 처분은 항소심에서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 1심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새로 제출되면 부수처분의 면제나 기간 단축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유죄를 다투는 항소와 양형을 다투는 항소는 함께 제기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하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와 재판 양쪽을 오래 봐온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판결문을 정확히 읽는 데서 항소의 답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어느 지점에서 피고인 주장을 배척했는지가 판결문에 적혀 있고, 그 지점을 흔들 새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가 항소의 실익입니다. 7일 안에 할 일은 항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을 검토하는 것이고, 항소장 제출 후에도 항소이유서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있으므로, 일단 기한을 지키고 방향을 정하는 순서도 가능합니다.

지친 가족이 내리는 결정일수록 기록 위에서 내려져야 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오시면 항소의 갈래별 실익을 함께 따져드리겠습니다. 기한이 임박했으니 오늘이라도 연락 주십시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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