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단속에 걸렸습니다, 초범인데 벌금인가요? 회사와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30대 후반 회사원입니다. 출장 중 호텔 근처 마사지 업소에 갔다가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사를 받고 인적사항을 남겼고, 며칠 뒤 경찰서로 다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혼했고 아이도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으로 가정이 깨질까 봐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성매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재판까지 가나요? 존스쿨이라는 걸 들으면 처벌을 안 받는다는 말도 들었는데 맞나요? 제일 무서운 건 회사나 아내에게 통지가 가는 건데, 우편물이 집으로 오나요? 벌금이 나오면 그것도 집으로 오는 건가요?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며칠째 못 주무시는 이유가 처벌 자체보다 '알려지는 것'이라는 점, 글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그래서 통지 문제부터 정확히 정리해 드리고, 처분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됩니다. 실무상 초범이고 단순 성매수 사안은 정식재판보다 약식명령(벌금)이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으신 '존스쿨'은 검찰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뜻하는데, 초범 성매수자가 보호관찰소의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받는 제도입니다. 이 처분을 받으면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범죄경력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초범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사안을 보고 결정하며, 단속 경위, 수사 협조 태도, 동종 전력 유무가 판단 요소입니다.
통지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형사사건 진행 사실을 일반 회사원의 직장에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공무원·교원 등 법령상 통보 대상 직종이 아니라면 회사가 알게 될 공식 경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으로의 우편은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출석요구서, 처분 통지, 약식명령서 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됩니다. 이 부분은 회피할 수 없는 절차이지만, 수사 단계에서 송달 장소를 직장 등 다른 주소로 지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실무에서 흔히 받아들여집니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서류 송달을 변호인 사무실로 받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집으로 오는 것'은 관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하나 짚어드리면, 단속 현장 사건은 현장 진술서가 사건의 골격입니다. 이미 현장에서 인정한 내용을 이후 조사에서 번복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선처 판단에서 '반성 없음'으로 읽힙니다. 이 사건에서 방어란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초범·반성·재범 방지 의사를 정확한 자료로 정리해 검찰의 처분 판단에 닿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업소 측과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단속 경위를 문제 삼는 것으로, 이는 사안을 단순 성매수에서 다른 방향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이 일을 배우자에게 어떻게 할지는 법률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이니 제가 답할 영역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의 서류가 집으로 갈지 말지는 지금 조치하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 그것부터 정리하고 나머지를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송달 장소 지정과 처분 방향 정리를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법적으로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됩니다. 실무상 초범이고 단순 성매수 사안은 정식재판보다 약식명령(벌금)이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으신 '존스쿨'은 검찰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뜻하는데, 초범 성매수자가 보호관찰소의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받는 제도입니다. 이 처분을 받으면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범죄경력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초범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사안을 보고 결정하며, 단속 경위, 수사 협조 태도, 동종 전력 유무가 판단 요소입니다.
통지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형사사건 진행 사실을 일반 회사원의 직장에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공무원·교원 등 법령상 통보 대상 직종이 아니라면 회사가 알게 될 공식 경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으로의 우편은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출석요구서, 처분 통지, 약식명령서 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됩니다. 이 부분은 회피할 수 없는 절차이지만, 수사 단계에서 송달 장소를 직장 등 다른 주소로 지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실무에서 흔히 받아들여집니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서류 송달을 변호인 사무실로 받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집으로 오는 것'은 관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하나 짚어드리면, 단속 현장 사건은 현장 진술서가 사건의 골격입니다. 이미 현장에서 인정한 내용을 이후 조사에서 번복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선처 판단에서 '반성 없음'으로 읽힙니다. 이 사건에서 방어란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초범·반성·재범 방지 의사를 정확한 자료로 정리해 검찰의 처분 판단에 닿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업소 측과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단속 경위를 문제 삼는 것으로, 이는 사안을 단순 성매수에서 다른 방향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이 일을 배우자에게 어떻게 할지는 법률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이니 제가 답할 영역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의 서류가 집으로 갈지 말지는 지금 조치하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 그것부터 정리하고 나머지를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송달 장소 지정과 처분 방향 정리를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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