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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계속했더니 스토킹으로 신고됐습니다, 잠정조치 통지가 왔는데 이게 뭔가요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3년 사귄 여자친구와 한 달 전 헤어졌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카톡과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차단당한 뒤에는 다른 번호로도 연락했고, 집 앞에 두 번 찾아가서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해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그냥 대화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서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과 함께, 법원에서 잠정조치가 결정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접근하지 말고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잠정조치가 뭔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사과만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나요? 스토킹은 합의하면 처벌 안 받는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연락도 못 하니 합의를 어떻게 하나요?

2026.09.04 · 조회 16
A.
"사과만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지금 가장 위험합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드리겠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상 어떤 명목이든 연락하면 그 자체가 별도 범죄가 되고, 합의는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하면 처벌 안 받는다"는 정보는 현재 법과 다릅니다.

법적 구조부터 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연락·기다리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지속·반복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제18조). 해칠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은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가해자의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근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차단 후 다른 번호로 연락한 것과 집 앞에서 기다린 것은 반복성과 의사에 반함을 모두 보여주는 전형적 정황입니다. 그리고 2023년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고, 이는 합의로 사건을 끝내는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피해자 보호 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통상 함께 부과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에 따라 별도로 형사처벌되며(제20조), 실무에서 잠정조치 위반은 구속 사유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 접근을 이유로 조치가 내려진 사람이 그 조치를 어기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떤 조치로도 통제되지 않는 사람'으로 봅니다. 사과 문자 한 통이 유치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모든 연락 수단을 스스로 차단하십시오. 상대의 SNS를 보는 것도 그만두시길 권합니다. 접근이 아니어도 그 기록이 집착의 정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그동안의 연락 내역과 방문 사실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삭제는 사안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셋째, 사죄와 피해 회복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전달하십시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어도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은 여전히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는 중요한 사정이고, 그 전달 경로는 잠정조치 하에서도 열려 있습니다.

수사 현장에서 이 유형 사건을 지휘해 본 관점에서 하나 보태면,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조치 이후의 행동'입니다. 잠정조치 이후 단 한 번의 접근도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것이 재범 위험성 판단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고, 반대의 경우 어떤 반성문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의 침묵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별과 형사 사건은 별개의 문제이고, 후자는 법의 절차 안에서만 풀립니다. 조사 전에 반드시 사건의 방향을 정리하고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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