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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인

추행
Q.

부하직원과 1년 넘게 만났는데 퇴사 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는데도 죄가 되나요

40대 중간관리자입니다. 같은 부서 직원과 1년 넘게 연인처럼 만났습니다. 회사에는 비밀이었지만 주말에 여행도 가고 서로 선물도 주고받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몇 달 전 퇴사하더니, 최근 저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간음으로 고소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상사인 제가 두려워서 거절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서로 좋아서 만난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격이 큽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걸 보여주는 카톡과 사진이 다 있는데, 그래도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위력이 인정되나요? 이런 사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회사에도 곧 알려질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2026.09.04 · 조회 16
A.
"서로 좋아서 만났다"와 "두려워서 거절하지 못했다"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입니다. 이 유형은 법리도 실무도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어,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사라는 지위만으로 위력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력 사건에서 '연인 관계였다'는 증거는 생각하시는 것만큼 단순한 방패가 아닙니다.

법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형법 제303조,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규율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폭행·협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며,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무형적 압력을 포함합니다. 판례는 위력이 있었는지를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지위의 격차, 행위의 경위와 방식,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위력이 '행사'되어야 하므로 지위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지위를 이용해 의사를 제압했다는 것은 구별됩니다. 질문자님의 다툼은 바로 후자, 즉 관계의 성립과 유지에 지위가 압력으로 작용했는지의 지점입니다.

여기서 연인 관계의 증거를 어떻게 보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수사 실무에서 말씀드리면, 위력 사건의 수사기관은 카톡과 사진의 '존재'가 아니라 '방향'을 봅니다. 애정 표현이 쌍방향이었는지 일방향이었는지, 만남을 먼저 제안한 쪽이 누구인지, 상대가 거리를 두려 했던 흔적이 있는지, 업무 평가·인사와 관계가 겹치는 시점이 있는지. 상대는 같은 대화 기록을 '거절하지 못해 맞춰준 것'으로 설명할 것이고, 수사기관은 그 설명이 기록의 결과 맞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준비란 '사귀었다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1년의 관계 전체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상대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고 관계를 주도한 지점들을 객관 자료로 짚어내는 작업입니다. 여행을 누가 계획했는지, 선물의 방향, 상대가 먼저 보낸 메시지들, 업무와 무관한 시간대의 자발적 연락 같은 것들이 그 재료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상대에게 연락해 "우리 사이가 어땠는지 알지 않느냐"고 따지는 것, 회사 동료들에게 관계를 설명하고 다니는 것. 전자는 회유·압박이 되고, 후자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한 2차 가해로 평가됩니다. 회사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조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니 그 대응도 형사와 같은 선상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의 양이 많고 해석이 갈리는 유형이라, 기록 정리의 완성도가 결과를 가릅니다. 1년치 대화를 함께 읽어줄 사람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사건의 구조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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