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PT 트레이너입니다, 자세 교정 중 신체 접촉을 회원이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운동 지도 목적이었는데도 처벌되나요
헬스장에서 PT 트레이너로 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얼마 전 여성 회원의 스쿼트 자세를 교정하면서 골반과 허벅지 쪽을 잡아준 적이 있습니다. 평소 모든 회원에게 하는 방식이고 접촉 전에 "잡겠습니다"라고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이 며칠 뒤 PT를 환불하고, 저를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헬스장 사장님은 일단 수업에서 빠지라고 하셨고, 저는 생계가 끊긴 상태입니다. 운동 지도 목적의 접촉인데 이것도 추행이 되나요? 헬스장 CCTV에 다 찍혀 있는데 그게 증거가 되나요? 다른 회원들이 제 지도 방식을 증언해주면 도움이 되나요? 이 일이 업계에 소문나면 다시는 일을 못 할 것 같아 너무 두렵습니다.
A.
"모든 회원에게 하는 방식"이라는 말이, 이 사건에서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운동 지도 목적의 접촉은 그 목적과 방식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추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도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본인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접촉의 부위·방식·필요성이 통상적 지도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사건입니다.
법리부터 봅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말하고, 판례는 행위의 성격을 접촉 부위, 방식, 상황,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직업적 접촉이 문제되는 사안(의료, 운동 지도, 미용 등)에서 법원은 그 접촉이 해당 업무에 필요한 범위였는지, 사전에 설명이 있었는지, 동종 업무의 통상적 방식과 부합하는지를 봅니다. 접촉 전 "잡겠습니다"라고 고지한 사실은 이 판단에서 의미가 있고, 골반·허벅지가 스쿼트 자세 교정에서 통상 접촉되는 부위인지는 전문가적 관점에서 소명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CCTV는 이 사건의 중심 증거입니다. 접촉의 시간, 손의 위치, 동작의 흐름, 전후 회원의 반응까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서둘러야 합니다. 헬스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사장님에게 즉시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도 해당 영상의 확보를 요청하는 의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영상을 임의로 복사해 갖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 확보는 수사기관과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이 유형 사건의 판단 축을 말씀드리면, 조사관은 '그 회원에게만 달랐는가'를 봅니다. 같은 동작에서 다른 회원에게는 접촉하지 않거나 다르게 접촉했는데 신고인에게만 더 오래·더 넓게 접촉한 정황이 있으면 지도 목적 주장은 무너지고, 반대로 지도 방식이 일관되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주장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원들의 진술은 '이 사람은 좋은 트레이너'라는 인품 증언이 아니라, '같은 동작을 같은 방식으로 지도받았다'는 사실 진술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회원들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부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회유 시비가 붙고, 신고인이 그 회원들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진술은 변호인을 통해 정식 절차로 확보해야 합니다.
생계가 끊긴 상황에서 사건이 길어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겠지만, 이 사건은 객관 자료가 풍부한 편이라 초기에 방향을 잘 잡으면 정리가 빠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영상 보존부터 서두르시고, 자료 확보 절차를 함께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법리부터 봅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말하고, 판례는 행위의 성격을 접촉 부위, 방식, 상황,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직업적 접촉이 문제되는 사안(의료, 운동 지도, 미용 등)에서 법원은 그 접촉이 해당 업무에 필요한 범위였는지, 사전에 설명이 있었는지, 동종 업무의 통상적 방식과 부합하는지를 봅니다. 접촉 전 "잡겠습니다"라고 고지한 사실은 이 판단에서 의미가 있고, 골반·허벅지가 스쿼트 자세 교정에서 통상 접촉되는 부위인지는 전문가적 관점에서 소명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CCTV는 이 사건의 중심 증거입니다. 접촉의 시간, 손의 위치, 동작의 흐름, 전후 회원의 반응까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서둘러야 합니다. 헬스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사장님에게 즉시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도 해당 영상의 확보를 요청하는 의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영상을 임의로 복사해 갖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 확보는 수사기관과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이 유형 사건의 판단 축을 말씀드리면, 조사관은 '그 회원에게만 달랐는가'를 봅니다. 같은 동작에서 다른 회원에게는 접촉하지 않거나 다르게 접촉했는데 신고인에게만 더 오래·더 넓게 접촉한 정황이 있으면 지도 목적 주장은 무너지고, 반대로 지도 방식이 일관되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주장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원들의 진술은 '이 사람은 좋은 트레이너'라는 인품 증언이 아니라, '같은 동작을 같은 방식으로 지도받았다'는 사실 진술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회원들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부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회유 시비가 붙고, 신고인이 그 회원들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진술은 변호인을 통해 정식 절차로 확보해야 합니다.
생계가 끊긴 상황에서 사건이 길어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겠지만, 이 사건은 객관 자료가 풍부한 편이라 초기에 방향을 잘 잡으면 정리가 빠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영상 보존부터 서두르시고, 자료 확보 절차를 함께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답변 변호사
구성원 전체 보기 ›내 사건도 비슷한가요? 실제 사건은 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비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