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남자친구가 제 사진을 유포한 것 같습니다, 영상이 퍼지는 걸 막으면서 고소하려면 어디부터 해야 하나요
20대 여성입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사귈 때 찍은 제 사진을 어딘가에 올린 것 같습니다. 모르는 계정에서 제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 캡처를 보내왔고, 그 사진은 그 사람만 갖고 있던 것입니다. 손이 떨려서 며칠째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퍼졌는지도 모르겠고, 검색해서 찾아볼 용기도 안 납니다. 지금 당장 뭐부터 해야 하나요? 삭제를 도와주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인가요? 경찰에 신고하면 제 사진을 경찰이 다 보게 되는 건가요? 고소하면 그 사람이 더 화나서 더 퍼뜨리는 건 아닐까요? 그 사람한테 먼저 연락해서 지워달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부모님은 절대 모르셔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A.
이 글을 쓰신 것으로 이미 첫 걸음은 뗀 것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순서대로, 짧게 드리겠습니다. 긴 설명은 그다음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 받은 캡처와 보낸 계정 정보를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이것이 첫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평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이곳은 피해 촬영물의 유포 현황을 대신 확인하고 삭제를 지원하며 수사 연계까지 하는 공공기관으로, 본인이 직접 검색하며 찾아볼 필요가 없게 해줍니다. 손이 떨려 검색할 용기가 안 난다고 하셨는데, 그 일을 대신 해주는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삭제 지원은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전 남자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지워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 연락이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상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으며, 그 과정의 대화가 이후 '합의로 해결하려 했던 사안'처럼 왜곡될 수 있습니다. 지워달라는 요청은 수사기관과 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져야 상대가 회피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규율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게시하면 처벌되고, 법정형은 무겁습니다. '사귈 때 찍은 사진'이라는 사정은 상대의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고소하면 더 퍼뜨릴까 두려우신 마음도 이해하지만,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수사가 개시된 뒤의 추가 유포는 상대에게 별건 범죄와 구속 사유를 더하는 일이라, 오히려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추가 유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큽니다. 유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침묵이 아니라 절차의 개시입니다.
경찰이 사진을 다 보게 되느냐는 걱정에 대해서는, 촬영물 사건 수사에서 증거 확인은 불가피하지만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는 보호 절차가 있습니다. 여성 경찰관 조사 요청,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 녹화, 그리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입니다. 변호사가 붙으면 증거 제출의 범위와 방식도 피해자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알려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성인 피해자의 사건에서 가족 통지는 본인 의사에 달린 문제입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이런 사건을 지휘해 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 유형 사건의 피해자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며칠 더 기다린 것'입니다. 유포는 시간에 비례해 확산하고, 삭제와 계정 특정은 빠를수록 성공률이 높습니다. 지원센터 연락과 증거 보존, 이 두 가지를 오늘 하십시오. 고소와 그 이후의 절차는 저희가 함께 설계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메가엑스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먼저 해야 할 것. 받은 캡처와 보낸 계정 정보를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이것이 첫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평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이곳은 피해 촬영물의 유포 현황을 대신 확인하고 삭제를 지원하며 수사 연계까지 하는 공공기관으로, 본인이 직접 검색하며 찾아볼 필요가 없게 해줍니다. 손이 떨려 검색할 용기가 안 난다고 하셨는데, 그 일을 대신 해주는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삭제 지원은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전 남자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지워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 연락이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상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으며, 그 과정의 대화가 이후 '합의로 해결하려 했던 사안'처럼 왜곡될 수 있습니다. 지워달라는 요청은 수사기관과 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져야 상대가 회피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규율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게시하면 처벌되고, 법정형은 무겁습니다. '사귈 때 찍은 사진'이라는 사정은 상대의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고소하면 더 퍼뜨릴까 두려우신 마음도 이해하지만,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수사가 개시된 뒤의 추가 유포는 상대에게 별건 범죄와 구속 사유를 더하는 일이라, 오히려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추가 유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큽니다. 유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침묵이 아니라 절차의 개시입니다.
경찰이 사진을 다 보게 되느냐는 걱정에 대해서는, 촬영물 사건 수사에서 증거 확인은 불가피하지만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는 보호 절차가 있습니다. 여성 경찰관 조사 요청,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 녹화, 그리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입니다. 변호사가 붙으면 증거 제출의 범위와 방식도 피해자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알려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성인 피해자의 사건에서 가족 통지는 본인 의사에 달린 문제입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이런 사건을 지휘해 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 유형 사건의 피해자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며칠 더 기다린 것'입니다. 유포는 시간에 비례해 확산하고, 삭제와 계정 특정은 빠를수록 성공률이 높습니다. 지원센터 연락과 증거 보존, 이 두 가지를 오늘 하십시오. 고소와 그 이후의 절차는 저희가 함께 설계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메가엑스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답변 변호사
구성원 전체 보기 ›내 사건도 비슷한가요? 실제 사건은 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비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