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술에 취해 길에서 바지를 내렸다가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했습니다, 기억이 없는데 성범죄 전과가 되나요
30대 남성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 회식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다가, 골목에서 소변을 보려고 바지를 내렸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 기억이 거의 없고, 다음날 경찰서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알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공연음란은 성범죄라서 신상등록까지 된다는 글도 있고, 노상방뇨는 경범죄라 벌금 몇만원이라는 글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정말 소변이 급했던 것뿐인데 이게 성범죄가 되나요? 기억이 없다는 게 오히려 불리한가요? 취업 준비 중인 동생도 있고 가족 볼 면목이 없습니다.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두 종류의 글이 다 있었던 이유는, 같은 '바지를 내린 행위'가 법적으로 두 갈래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소변을 보기 위한 노출은 공연음란이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이고, 공연음란은 '음란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전부는 그날의 행위가 어느 쪽이었는지를 객관 자료로 확정하는 일입니다.
법리를 보면,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 판례는 '음란한 행위'를 단순한 신체 노출을 넘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일반인의 정상적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로 보며, 노출의 경위·부위·시간·태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변을 보기 위해 신체를 노출한 경우는 통상 경범죄처벌법 제3조의 노상방뇨 또는 과다노출의 문제로 처리되고, 이는 성범죄가 아니며 신상정보 등록과도 무관합니다. 반대로 노출 후 성적 행위가 있었다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의도적으로 노출을 지속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공연음란으로 의율되고, 이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되느냐'의 답은 그래서 '행위의 내용에 따라 갈린다'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에 대해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자체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지만 '방치하면 불리'해집니다. 신고인의 진술이 사건의 골격이 된 상태에서 피의자가 "기억이 없다"고만 하면 신고인 진술이 유일한 서사로 남습니다. 수사 실무에서 이 유형 사건의 판단은 신고인 진술과 CCTV, 경찰 출동 기록의 대조로 이루어집니다. 골목 인근 상가·주택의 CCTV, 112 신고 접수 내용(신고인이 무엇을 봤다고 말했는지), 출동 경찰관의 현장 확인 기록이 '소변이었는지, 다른 행위였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되고,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준비란 기억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 바깥의 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회식 종료 시각과 장소, 귀갓길 동선, 결제 기록, 택시 호출 기록으로 그날의 흐름을 복원하고, 해당 골목 CCTV의 보존을 서둘러 요청하십시오.
하나 더 실무적으로 짚어드리면, 이 사건에서 조사관이 신경 쓰는 것은 노출의 '방향'입니다. 벽을 향한 노출과 행인을 향한 노출은 전혀 다른 사건이고, 그 차이는 CCTV 각도 하나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영상이 사라진 뒤 진술만으로 다투는 것과 영상이 있는 상태에서 정리하는 것은 결과의 차이가 큽니다.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죄명으로 정리될지는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일정을 잡기 전에 사건 요지 확인과 영상 확보 요청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법리를 보면,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 판례는 '음란한 행위'를 단순한 신체 노출을 넘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일반인의 정상적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로 보며, 노출의 경위·부위·시간·태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변을 보기 위해 신체를 노출한 경우는 통상 경범죄처벌법 제3조의 노상방뇨 또는 과다노출의 문제로 처리되고, 이는 성범죄가 아니며 신상정보 등록과도 무관합니다. 반대로 노출 후 성적 행위가 있었다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의도적으로 노출을 지속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공연음란으로 의율되고, 이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되느냐'의 답은 그래서 '행위의 내용에 따라 갈린다'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에 대해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자체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지만 '방치하면 불리'해집니다. 신고인의 진술이 사건의 골격이 된 상태에서 피의자가 "기억이 없다"고만 하면 신고인 진술이 유일한 서사로 남습니다. 수사 실무에서 이 유형 사건의 판단은 신고인 진술과 CCTV, 경찰 출동 기록의 대조로 이루어집니다. 골목 인근 상가·주택의 CCTV, 112 신고 접수 내용(신고인이 무엇을 봤다고 말했는지), 출동 경찰관의 현장 확인 기록이 '소변이었는지, 다른 행위였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되고,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준비란 기억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 바깥의 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회식 종료 시각과 장소, 귀갓길 동선, 결제 기록, 택시 호출 기록으로 그날의 흐름을 복원하고, 해당 골목 CCTV의 보존을 서둘러 요청하십시오.
하나 더 실무적으로 짚어드리면, 이 사건에서 조사관이 신경 쓰는 것은 노출의 '방향'입니다. 벽을 향한 노출과 행인을 향한 노출은 전혀 다른 사건이고, 그 차이는 CCTV 각도 하나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영상이 사라진 뒤 진술만으로 다투는 것과 영상이 있는 상태에서 정리하는 것은 결과의 차이가 큽니다.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죄명으로 정리될지는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일정을 잡기 전에 사건 요지 확인과 영상 확보 요청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답변 변호사
구성원 전체 보기 ›내 사건도 비슷한가요? 실제 사건은 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비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