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년 전 강제추행 벌금 전력이 있는데 또 성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속되나요? 신상등록 중인데 어떻게 되나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5년 전 지하철에서의 일로 강제추행 벌금형을 받았고 그때부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관리받고 있습니다. 그 후로 정말 조심하며 살았는데, 최근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다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고 다음 주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력이 있다 보니 제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신상등록 기간 중에 또 사건이 생기면 등록 기간이 늘어나나요? 재판에서 이전 사건이 그대로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이번에는 정말 벌금으로 안 끝날 것 같아 무섭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제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전력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번 사건의 증거로 판단하고, 전력은 사실인정이 끝난 뒤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다만 그 '처분과 양형'에서 동종 전력이 갖는 무게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초범 사건과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구속 문제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고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혐의의 소명과 함께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심사하여 결정되고(형사소송법 제70조), 전력은 재범 위험성 판단의 자료로 참작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동종 전력자의 성범죄 사건은 영장 청구 가능성이 초범 사건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므로, 지금부터 구속 사유를 만들지 않는 것이 첫째 과제입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장, 수사 출석 협조, 피해자·참고인 접촉 없음, 자료 삭제 없음. 이 네 가지가 유지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다툴 여지가 열립니다.
신상정보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자가 등록 기간 중 다시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새 판결에 따른 등록 기간이 다시 적용되고, 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또한 이번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초범보다 높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형량 자체보다 부수처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훨씬 무거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준비의 방향이 둘로 나뉩니다. 첫째, '오해한 부분'을 사실로 세우는 작업입니다. 술자리의 CCTV, 동석자, 전후 메시지, 결제·이동 기록으로 접촉의 유무와 태양을 객관화해야 하고, 이는 초범 사건보다 훨씬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동종 전력자 사건에서 조사관은 '패턴'을 봅니다.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상황·행위 유형이 유사하면 신고인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생기고, 반대로 상황이 전혀 다르고 이번 사건의 객관 자료가 접촉의 부존재나 우발성을 가리키면 전력은 뒤로 물러납니다. 두 사건의 차이를 기록으로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만약 접촉 자체는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이번에는 반성의 자료가 초범 때와 달라야 합니다. 5년간의 생활, 등록 의무 이행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해온 노력이 기록으로 정리되어야 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초기에 시도되어야 합니다.
전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혼자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어느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할지, 다음 주 전에 정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먼저 구속 문제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고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혐의의 소명과 함께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심사하여 결정되고(형사소송법 제70조), 전력은 재범 위험성 판단의 자료로 참작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동종 전력자의 성범죄 사건은 영장 청구 가능성이 초범 사건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므로, 지금부터 구속 사유를 만들지 않는 것이 첫째 과제입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장, 수사 출석 협조, 피해자·참고인 접촉 없음, 자료 삭제 없음. 이 네 가지가 유지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다툴 여지가 열립니다.
신상정보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자가 등록 기간 중 다시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새 판결에 따른 등록 기간이 다시 적용되고, 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또한 이번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초범보다 높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형량 자체보다 부수처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훨씬 무거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준비의 방향이 둘로 나뉩니다. 첫째, '오해한 부분'을 사실로 세우는 작업입니다. 술자리의 CCTV, 동석자, 전후 메시지, 결제·이동 기록으로 접촉의 유무와 태양을 객관화해야 하고, 이는 초범 사건보다 훨씬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동종 전력자 사건에서 조사관은 '패턴'을 봅니다.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상황·행위 유형이 유사하면 신고인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생기고, 반대로 상황이 전혀 다르고 이번 사건의 객관 자료가 접촉의 부존재나 우발성을 가리키면 전력은 뒤로 물러납니다. 두 사건의 차이를 기록으로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만약 접촉 자체는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이번에는 반성의 자료가 초범 때와 달라야 합니다. 5년간의 생활, 등록 의무 이행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해온 노력이 기록으로 정리되어야 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초기에 시도되어야 합니다.
전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혼자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어느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할지, 다음 주 전에 정해야 합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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