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데 이사하고 변경 신고를 깜빡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또 처벌받나요
30대 남성입니다. 3년 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습니다. 매년 경찰서에 가서 사진 찍고 정보 확인하는 건 해왔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주소 변경 신고를 못 했습니다. 어제 이전 관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변경 신고를 안 한 이유를 물었고, 이 건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숨기려던 게 아니라 정말 깜빡한 건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처벌받으면 등록 기간이 더 늘어나나요? 집행유예 기간은 끝났는데 다시 문제가 되나요? 지금이라도 바로 신고하면 되는 건지, 조사 가면 뭐라고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A.
"지금이라도 바로 신고하면 되나"라는 질문에 먼저 답하면, 네, 지금 바로 하십시오. 신고 지연이 이미 문제된 상태라도 지금 신고하는 것과 조사 뒤에 신고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걱정에 대해서는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아시면 지나친 불안은 덜 수 있습니다.
법적 구조부터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게 등록 정보 중 변경 사항이 생기면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5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소 변경은 대표적인 신고 사항이므로, 두 달의 미신고는 형식상 이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두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의 유무입니다. 고의로 소재를 숨기려 한 것과 이직·이사의 혼란 속에 잊은 것은 사안의 성격이 다르고, 후자는 정당한 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처분의 수위에서 분명히 고려됩니다. 둘째, 위반의 실질입니다. 매년 정기 대면 확인을 성실히 해왔고, 실제 거주지가 확인 가능하며, 연락이 닿자마자 협조하고 있다는 사정은 이 위반이 '관리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유예 기간 중이었다면 새로운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집행유예 실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기간이 경과한 뒤라면 그 문제는 없습니다. 등록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제50조 위반 자체는 등록 대상 성범죄가 아니므로 이것으로 등록 기간이 새로 시작되거나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위반이 기록에 남는 것은 사실이며, 향후 등록 관련 판단에서 성실 이행 여부를 볼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이 유형 사건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말씀드리면, 담당 경찰관은 등록 대상자의 관리 이력 전체를 봅니다. 정기 확인 출석 기록, 과거 변경 신고의 이행 여부, 연락 가능성. 3년간 문제없이 이행해 온 대상자의 단발성 지연과 반복적으로 불응해 온 대상자의 지연은 같은 조문 위반이라도 처리의 결이 완전히 다르고, 실무상 전자는 경고나 경미한 처분으로 정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어란 위반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3년의 성실한 이행 기록과 이번 지연의 경위(이직 시점, 이사 시점, 그 사이의 사정)를 자료로 정리해 '회피가 아닌 실수'였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말할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되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이직 관련 서류, 전입 신고 내역, 정기 확인 출석 기록)를 갖추고 가는 것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오늘 하시고, 그 접수증부터 챙기십시오. 조사 전 자료 정리가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법적 구조부터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게 등록 정보 중 변경 사항이 생기면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5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소 변경은 대표적인 신고 사항이므로, 두 달의 미신고는 형식상 이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두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의 유무입니다. 고의로 소재를 숨기려 한 것과 이직·이사의 혼란 속에 잊은 것은 사안의 성격이 다르고, 후자는 정당한 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처분의 수위에서 분명히 고려됩니다. 둘째, 위반의 실질입니다. 매년 정기 대면 확인을 성실히 해왔고, 실제 거주지가 확인 가능하며, 연락이 닿자마자 협조하고 있다는 사정은 이 위반이 '관리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유예 기간 중이었다면 새로운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집행유예 실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기간이 경과한 뒤라면 그 문제는 없습니다. 등록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제50조 위반 자체는 등록 대상 성범죄가 아니므로 이것으로 등록 기간이 새로 시작되거나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위반이 기록에 남는 것은 사실이며, 향후 등록 관련 판단에서 성실 이행 여부를 볼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이 유형 사건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말씀드리면, 담당 경찰관은 등록 대상자의 관리 이력 전체를 봅니다. 정기 확인 출석 기록, 과거 변경 신고의 이행 여부, 연락 가능성. 3년간 문제없이 이행해 온 대상자의 단발성 지연과 반복적으로 불응해 온 대상자의 지연은 같은 조문 위반이라도 처리의 결이 완전히 다르고, 실무상 전자는 경고나 경미한 처분으로 정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어란 위반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3년의 성실한 이행 기록과 이번 지연의 경위(이직 시점, 이사 시점, 그 사이의 사정)를 자료로 정리해 '회피가 아닌 실수'였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말할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되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이직 관련 서류, 전입 신고 내역, 정기 확인 출석 기록)를 갖추고 가는 것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오늘 하시고, 그 접수증부터 챙기십시오. 조사 전 자료 정리가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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