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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준강간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우리동네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준강간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우리동네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2026.07.22 · 조회 11
A.
준강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신상정보가 자동으로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공개·주민 고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려면 법원이 판결과 함께 별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공개명령이 선고된 경우 성명, 사진, 주소, 죄명과 선고형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 주문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있는지, 또는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여부만으로는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공개명령이 없다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더라도 성범죄자 알림e에 일반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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