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강간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고,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 너무 걱정이 됩니다. 피해자랑 합의하면,사건이 끝날 수 있을까요?
A.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강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형량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간 사건에서 합의만으로 불기소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성급하게 합의를 진행해서도 안 됩니다. 합의서나 사과문의 표현이 강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사건 기록과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만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가 바로 제한되거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선고형에 따라 공무원 임용 결격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 대응과 공무원 임용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형량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간 사건에서 합의만으로 불기소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성급하게 합의를 진행해서도 안 됩니다. 합의서나 사과문의 표현이 강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사건 기록과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만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가 바로 제한되거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선고형에 따라 공무원 임용 결격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 대응과 공무원 임용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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