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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인

강간
Q.
성관계 이후에도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했는데, 준강간이 성립될 수 있나요?
  이태원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했습니다.
  만난 이후에도 서로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2026.07.22 · 조회 10
A.
사건 이후 서로 평소처럼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간죄는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건 이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당사자의 관계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는지,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지, 고소 내용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전체 흐름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태원 술집에서 만난 경위, 술을 마신 양, 숙박업소로 이동한 과정, 성관계 전후의 대화와 CCTV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건 이후 연락이 이어졌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성·일관성과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일부만 캡처하기보다 만남 전부터 고소 이후까지의 전체 대화와 통화·결제·이동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준강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속 연락했으니 강간이 아니다”라고 단순히 주장하기보다,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전체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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