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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인

강간
Q.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강간미수로 처벌되나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여성과 실제로 삽입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강간 미수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2026.07.22 · 조회 11
A.
실제 삽입 행위가 없었더라도 강간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강간죄뿐 아니라 강간미수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강간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할 의도로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시작하는 등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대법원도 강간 목적이 있었더라도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강간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옷을 벗기려 한 과정, 상대방이 거부한 뒤의 행동, 신체를 누르거나 제압했는지, 행위를 중단하게 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미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제 접촉 내용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거나 판단력이 흐렸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대화와 행동, 이동 과정, CCTV, 사건 전후 메시지를 통해 성관계 의도와 행동 내용을 판단합니다.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형사책임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삽입 여부만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진술과 실제 행동이 어느 지점에서 다른지, 폭행·협박과 강간 의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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