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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인

추행
Q.
썸타는 여성에게 기습 키스를 했습니다. 이것도 강제추행에 해당 되나요?

썸 탄지는 한 2주 되었구요. 술집에서 취기가 올라 썸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화를 내더니,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구요. 당시에 둘이 손도 잡고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될까요?

2026.07.22 · 조회 12
A.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갑자기 키스했다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을 강하게 제압한 경우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신체 접촉을 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다면 그 힘이 강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거나 상대방이 먼저 볼에 입을 맞췄다는 사정은 당시 관계와 분위기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잡기나 볼 뽀뽀에 동의했다고 해서 입맞춤까지 동의한 것으로 자동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키스에 이르게 된 대화와 분위기, 상대방의 반응, 거부한 뒤 즉시 행동을 멈췄는지,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술집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와 행위 경위, 구체적인 접촉 방법, 주변 상황 등을 함께 살펴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났다면 추가로 연락해 신고하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여러 차례 사과를 보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카카오톡과 통화기록, 결제 내역 등을 삭제하지 말고 전체 내용을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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