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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Q.
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오픈 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오픈 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판매한 것도 아닌데,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2026.07.22 · 조회 11
A.
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딥페이크 성적 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면 ‘반포 또는 제공’ 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현행법상 허위영상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영상과 대화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입수 및 전송 경위와 공유 범위를 정리한 후 경찰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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