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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자친구 동의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헤어진 뒤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처벌되나요?

여자친구 동의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헤어진 뒤 친구에게 보냈고,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의 하에 찍은 영상인데도 처벌 받나요?

2026.07.23 · 조회 11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과, 그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데 동의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제공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친구 한 명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법률상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영상을 누구에게, 어떤 문구와 함께, 몇 차례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메신저 대화와 원본 파일을 삭제한다고 이미 이루어진 전송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피해자나 영상을 받은 사람에게 삭제를 요구하기보다, 촬영 당시의 동의 범위와 전송 경위, 추가 유포 여부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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