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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몰래 촬영하려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켰지만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불법 촬영에 해당되나요?

지하철에서 앞에 있는 여자를 몰래 촬영 하려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켰지만, 영상이 저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저장되지 않았는데도 불법 촬영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2026.07.23 · 조회 10
A.
영상 파일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나 화장실 칸 안으로 넣고 촬영 대상을 구체적으로 향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상정보가 휴대전화 내부에 입력됐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기수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카메라 앱만 실행했거나 촬영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단계라면 미수에 이르렀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저장된 사진의 유무보다 휴대전화의 위치, 카메라 방향, 촬영 모드, 당시 CCTV와 목격자 진술이 더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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